공시청TV 선로 유지보수 업체 선정 2차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자이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4
다. 세 대 수 : 680세대
2. 입찰개요
가. 사업규모 : 방송수신(20개 채널)설비 및 선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
(12개동, 680세대 외 관리동, 복리시설 등)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라. 계약기간 : 2017.4.1 ~ 2019.3.31.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완료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라. 방송통신 관련 기술자격자 3인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방송통신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장비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증빙자료) 각 1부
마. 방손총신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바. 사업수행 실적현황 1부(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사업기간, 연락처 기재)
사. 유지관리계획서 1부
아. 평가배점표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
자. 고시2016-636호 별지 제1호 입찰서(입찰보증금 5%이상) 1부- (별도밀봉)
5. 접수기간 등
가. 서류접수기간 : 2017년 3월 15일 18:00(우편접수는 도착기준)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개찰일시 : 2017년 3월 20일 20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평가위원이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점수 사업자를 선정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하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함
다. 무효인 입찰의 경우에는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함
라. 낙찰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 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마.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증권 등 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따르며,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을 준용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98-4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7. 3. 8
수지자이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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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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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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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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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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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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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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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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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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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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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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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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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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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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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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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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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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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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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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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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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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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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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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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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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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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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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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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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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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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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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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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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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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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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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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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제시사항 없을시 모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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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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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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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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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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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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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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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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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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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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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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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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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실적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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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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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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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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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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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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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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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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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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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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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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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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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제시사항 없을시 모두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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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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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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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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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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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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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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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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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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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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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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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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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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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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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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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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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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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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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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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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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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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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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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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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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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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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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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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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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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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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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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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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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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