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명 : 영종금호어울림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327번길 12
다. 단지규모 : 4개동 160세대(관리면적 : 26,531.8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목식재, 전지, 시설물설치 및 부대공사와 시비 등
나.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안내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최근 3년간 공동주택 조경공사 실적이 5개 이상인 업체
3)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인 조경식재면허업체인 업체
4)기술인력은 조경고급기술자를 포함 3인이상 보유업체(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
5)현장설명회, PT에 참석한 업체
5. 제출 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경식재 공사업 등록증 및 관련 면허증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적격심사제 배점표 참조)
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1부
③기술자 등 보유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시) 1부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에만 해당
④장비보유현황 1부
⑤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사본1부.
⑥사업제안(식재제안서 및 수목생육환경개선방안 구체적 제시) 및 작업계획서 1부
⑦입찰서(부가가치세별도),산출내역서(10원미만절사),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가액의5%이상)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고, 위의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6. 현장설명회, PT
가. 현장설명 :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관리사무소 설명회 자료 수령 후 업체에 서 당 아파트 현장 조경 실사
나. PT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18시 관리사무소
7. 입찰의 무효
1)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별표 3에 의함
2)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유선으로 통보함.
8. 입찰서류 접수 마감 및 낙찰자 선정방법
1)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18시 까지(우편접수 포함)
2)입찰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개 찰 일 시 : 2017년 3월 16일 20시이후
4)개 찰 장 소 : 관리사무소
5)프리젠테이션 실시하여 국토부 고시 2016-94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입찰서, 입찰보증증권, 견적서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밀봉. 날인하 지 아니한 입찰서 등은 무효로 함.
3)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5)낙찰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 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6)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됨
7)작업 중 안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음
8)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 2016-943호에 따름
9)기타 입찰관련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752-7999)로 문의 바람. 끝.
2017. 3. 6.
영종금호어울림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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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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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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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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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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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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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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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 찰 합니다.
2017년 월 일
O 입찰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영종금호어울림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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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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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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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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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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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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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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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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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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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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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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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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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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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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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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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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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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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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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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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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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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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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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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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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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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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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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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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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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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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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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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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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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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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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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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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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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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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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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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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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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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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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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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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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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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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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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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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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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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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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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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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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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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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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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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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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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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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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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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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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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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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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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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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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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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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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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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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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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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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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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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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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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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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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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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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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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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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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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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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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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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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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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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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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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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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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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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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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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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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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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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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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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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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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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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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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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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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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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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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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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아래 참조)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 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5. 업무실적은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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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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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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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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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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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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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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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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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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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