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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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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서울 ]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3021016-02 공고일시 2017-03-03 14:27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기계설비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대방주공2단지 발주처 주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대방2단지주공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오경탁 연락처 02-824-543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실적완화 및 입찰보증금 10%정정
4.참가자격 다.항 최근4년간 -> 3년간으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7-03-07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3-02 11:00 입찰마감일시 2017-03-14 18:00
개찰일시 2017-03-14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10.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대방동 503번지)

  다. 단지규모 : 798세대 10개동, 연 면 적 : 62,382.75㎡

  라. 난방방식 : 중앙난방

 

2. 입찰의 현황 및 개요

 가. 급수, 급탕배관교체 공사업체 선정의 건

  나. 공용부분 급수, 급탕 배관 전체교체 공사, 부스타펌프 전환공사

  다. 세부 사항은 현장 설명회에서 제시함

 

3. 입찰 방법

 가. 제한경쟁 입찰, 최저가입찰(제출서류는 우편, 방문 접수)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호-943호에 의거하여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공고일 기준)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급수 및 급탕배관 전면교 체(기계실, 공동구, 동 지하, 입상배관) 단일공사 각각 3개단지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부분 교체 및 하도급 실적 제외)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국토교통부 표준양식), 입찰보증금(총 금액의 10% 이상), 공사 원가 계산 서 및 공사비 집계표 각 1부(전자입찰 : http://www.kg2b.com) 부가세 별도작성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1부

  바. 2014년~2016년 까지 급수 또는 급탕배관교체 실적 증명서(대한설비협회 및 공사 아파트 발행)실적 확인서 각 1부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등록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7년 03월 07일(화) 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입찰마감일 : 2017년 03월 14일(화) 18시 까지(전자입찰 : http://www.kg2b.com)

  다. 업체선정일 : 2016년 03월 14일(화) 18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규정에 따른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은 전화(필요시 문자, 전송 팩스)통보 함


8. 사업자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하여 제한경쟁 최저가입찰에 의하여 선정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재하청,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및 서류 미 제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에 한하여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제출 통지 예정

  라.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824-5436)


   

 2017. 03. 03.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실적완화 및 입찰보증금 10%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