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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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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서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3031001-00 공고일시 2017-03-03 09:30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목동신한 발주처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7(목3동 960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박장원 연락처 02-6093-12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입찰 체크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3-03 09:00 입찰마감일시 2017-03-15 18:00
개찰일시 2017-03-20 11:00 개찰장소

관리단 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신한

나.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

다. 단지규모 : 1개동 아파트 104세대, 상가 : 50세대

라. 관리면적 : 24,930.61㎡ 및 부대 • 복리시설 일체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바. 경비, 청소 등 : (직영운영)

2. 계약기간 : 2017. 05. 01. ~ 2019. 04. 30.(2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5억

다.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 매분기별 회계감사 후 보고서 제출 가능 업체

마. 회계연도 결산 후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 가능 업체

바. 총회 개최 시 위탁관리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결산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바.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1부/시. 군. 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차.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7년 03월 15일(수)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첨부된 적격심사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7년 03월 20일(월) 오전 11시 관리단 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본사 추가보유기술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기준으로 선정하며, 단순한 도구는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함

마.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발주처에 귀속된다.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093-1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17년 03월 03일

목동신한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목동신한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교육 훈련, 업무지원비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기술업무 지원비

기타 경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기업이윤

위탁관리회사의 기업 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3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목동신한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점수

부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세부

배점

방식

14.5

BB- 등급

14

B+, B°, B- 등급

11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5점)

15

1건 이하 / 10,000세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4.5

1건 초과 ~ 3건 이하/ 10,000세대

14

3건 초과 ~ 5건 이하/ 10,000세대

11

5건 초과 / 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비고2 참조)

10

1순위(30명 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증빙 자료첨부)

많은순

8

2순위(29명 이상)

6

3순위(28명 이상)

4

4순위(27명 이상)

2

5순위 이하(27명 미만)

장비 보유

(10점)

(비고3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45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많은순

8

2순위(43개 이상)

6

3순위(40개 이상)

4

4순위(37개 이상)

2

5순위 이하(35개 미만)

관리 실적

(10점)

(비고4 참조)

10

1순위(10개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단지수기준)증명서

믾은순

8

2순위(9개단지 이상)

6

3순위(8개단지 이상)

4

4순위(7개단지 이상)

2

5순위 이하(7개단지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우수)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높은순

4

2순위(양호)

3

3순위(보통)

2

4순위(미흡)

1

5순위 이하(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우수)

4

2순위(양호)

3

3순위(보통)

2

4순위(미흡)

1

5순위 이하(부족)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 수수료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 이하

100점

100점

-

<비고>

1.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①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전체 관리세대수를 10,000세대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② 행정처분확인서의 행정처분건수를 “Ⓐ”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③ “Ⓑ”의 값이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기술자보유는 본사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많은 순으로 채점한다.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자 추가보유 인정대상(30명)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3.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한다.

※ 장비 추가보유 인정대상(50개)

DSLR카메라, 경량함마드릴, 계전기시험기, 고속절단기, 고지엔진톱, 균열폭측정현미경, 누수탐지기,

데오도라이트세트, 리프트형고가사다리, 메가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보행식자동바닥세정기, 복합가스측정기, 브로워(송풍기), 석재연마기, 소음측정기, 습식세척기(고압),

에어컴프레샤, 엔진분무기, 엔진전동기, 엔진전정기, 엔진톱, 연소효율측정기, 열선풍속계, 열화상카메라,

왁스머신기, 유압식전동사다리, 음파측정기(망치,체인), 적외선온도계, 전기마루세척기, 전기식스팀세차기,

전기저항측정장치, 전력에너지분석기, 절연유내압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제설기, 진동계, 차선도색기,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클램프미터, 탑승식청소차, 탑습형습식청소차, 포름알데히드측정기, 하수도청소기

4. 관리실적은 10개단지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② ) 건

※ 산출근거

-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3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4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시,군,구 관리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 대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목동신한 관리단 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