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카메라 등 추가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7
다. 단지규모 : 10개동 823세대(102,360.78㎡)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CCTV카메라(18대)등 추가 설치
나. 상세 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공
4. 입찰의 종류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정보통신 공사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건이상 실적 업체(정보통신 협회 발행)
라. 고급 기술자 3명이상 보유 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입찰서 1 부(산출 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
다.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명기)
바. 기술인력(기술자 등록수첩 사본1부)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사.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신용등급확인서,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아.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 보증금(현금납부,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공사 계약기간 :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8. 서류 접수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 접수
① 접수 기간 : 2017. 3 . 13 . 18:00까지(우편 접수는 마감 시간전 도착분 까지)
②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 일시 : 2017. 3 . 16 (18:30)
②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현장 설명회
① 일 시 : 2017. 3. 6 .(15:00)
②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③ 참석자 : 해당회사 정 직원임을 증명할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10.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후 개별 통보함
11. 기타사항
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및 하청을 주는 업체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할수 있으며
보증금은 발주처로 귀속 됨
나. 타 단지에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입찰 무효에 해당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함.
마.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4-4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 월 27 일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 서식]
CCTV카메라 추가설치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
|
|
|
|
|
|
|
14.5
|
BB-에 준하는 등급
|
|
|
|
|
|
|
|
14
|
B-~B+에 준하는 등급
|
|
|
|
|
|
|
|
11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10
|
1건
|
|
|
|
|
|
|
|
5
|
2~3건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고급기술자 3인이상 확보
|
|
|
|
|
|
|
|
8
|
고급기술자 2인이상 확보
|
|
|
|
|
|
|
|
6
|
고급기술자 1인이상 확보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해당사항 없으므로
모두만점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른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