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학익 엑슬루타워
2) 소재지 :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309번길 32
3) 단지규모 : 4개동 707세대, 조경면적 : 19,356.3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 범위)
1) 수형관리 (전지 및 전정) : 교목류 년1회, 관목류 년 2회
2) 토양관리 : 춘.추기 시비 년 2회 (비료 연간 100포)
3) 월동기 보온 및 잠복소 : 년 1회
4) 제초 및 예초 : 년 4회
5) 병충해 방제작업 : 년중 5회 이상
5) 대적송 병.해충 방제 (대적송 105주, 영양제는 필요시)
6) 작업 부산물 수거 및 처리
7) 월 1회 이상 단지내 수목 상태 확인 방문
8) 계약기간 : 2017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조경관련 면허 소지 업체 (조경 건설 또는 조경관리)
3)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업체
5. 제출서류
1) 조경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6)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7) 행정처분확인서 사본 1부
8) 실적증명서 사본 각 1부
9) 사업제안서 1부 (사업제안서는 우리 아파트 특징에 맞는 맞춤 제안서 제출,
분량은 10페이지 내외)
10) 입찰서 (입찰서의 산출내역서등 구비서류 포함) <별첨1>는 그 밖의 서류와 분리하여 밀봉한 후 제출
6. 서류접수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17년 3월 6일 18시 까지(우편접수 마감시한 동일)
* 서류심사 후 설명회(PT)업체는 개별 유선 통보
(해당업체 10개 이상의 경우 설명회 생략할 수 있음)
2) 서류접수장소 : 학익엑슬루타워 생활문화지원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3월 10일 20시
2) 개찰장소 : 커뮤니티센터 주민회의실 멀티룸
8. 선정방법 등
1) 적격심사제 평가표<별첨2>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자 선정.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1) 현장설명회는 없음. (필요시 업체별로 반드시 별도 방문하여 수목등의 상태를 현장
확인할 것)
2)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31조에 따름.
3)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것. 단, 서류가 사본일 경우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실적증명원은 공고일 현재까지 완료된 증명원으로 관리주체가 발행한 것으로 전화번
호, 계약기간, 세대수 명기할 것.
6)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2017년 2월 22일
첨부 : 1. 입찰서 1부.
2. 조경관리업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학익 엑슬루타워 생활문화지원실장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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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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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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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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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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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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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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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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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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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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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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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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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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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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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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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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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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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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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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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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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엑슬루타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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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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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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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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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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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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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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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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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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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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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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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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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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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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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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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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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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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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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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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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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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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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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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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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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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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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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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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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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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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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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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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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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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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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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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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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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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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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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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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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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련 면허 소지자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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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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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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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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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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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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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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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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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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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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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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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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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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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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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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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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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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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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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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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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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작업운반용차량, 운반차량, 고압분무기, 동력체인톱, 예초기, 고지전정기, 동력전정기, 엔진식청소기, 안전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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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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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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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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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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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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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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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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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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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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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제안서
|
|
3
|
보통(40%)
|
|
|
|
|
|
|
1
|
부족(30%)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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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제안서
|
|
3
|
보통(40%)
|
|
|
|
|
|
|
1
|
부족(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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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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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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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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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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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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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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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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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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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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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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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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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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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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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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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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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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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
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순위에
따라 1점씩 감소시키며 6순위이하는 모두 25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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