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민락주공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50
3) 단지규모 : 11개동 860세대 (관리면적 : 76,788.59㎡)
4)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위탁 운영
2. 계약기간 : 3년 (2017. 03. 07. ∼ 2020. 03. 06)
3. 현장설명회 : 없음
4.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참가 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년간 10개단지(800세대 이상) 이상 관리실적 업체
6.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행정처분확인서(시, 군, 구청 발행) 1부
6)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7)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1부
8) 장비 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1부
9) 관리계획서 1부
10)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1부
11) 입찰서(밀봉제출):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함께 밀봉 제출
※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 보유는 10대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7.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17년 03월 03일 오후 6시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7년 03월 03일 오후 8시
2) 장 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업체선정 방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10.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4) 공고 전후 업체의 임직원이 우리 아파트 관련단체에게 개별 접촉이나 향응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5)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851-4195)로 문의 바랍니다.
2017. 02. 21.
민락주공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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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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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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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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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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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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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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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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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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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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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 년 2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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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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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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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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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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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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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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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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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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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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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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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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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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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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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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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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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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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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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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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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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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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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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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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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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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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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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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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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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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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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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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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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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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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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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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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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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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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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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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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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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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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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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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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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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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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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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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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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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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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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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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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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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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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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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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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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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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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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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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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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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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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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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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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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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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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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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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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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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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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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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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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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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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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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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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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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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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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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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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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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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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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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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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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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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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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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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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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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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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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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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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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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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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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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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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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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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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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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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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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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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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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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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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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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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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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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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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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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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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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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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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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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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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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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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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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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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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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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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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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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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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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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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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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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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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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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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 보유는 10대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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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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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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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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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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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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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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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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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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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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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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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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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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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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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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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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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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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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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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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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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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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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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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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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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및 법률사무 등에 대한 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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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및 주택관리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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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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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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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업무 지원 및
보유장비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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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지원 및 보유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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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교육훈련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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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인사,기술 등 분야별 각 직원교육 및 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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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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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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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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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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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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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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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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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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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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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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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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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당 단가가 1원미만 이거나 무표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3.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2017 . . .
위 제출인 입찰자 :
민락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