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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경기 ] 소독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재입찰)
공고번호 201702211038-00 공고일시 2017-02-21 17:48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주공뜨란채3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3로 88주공뜨란채3단지 지도보기
담당자 김인숙 연락처 031-225-215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2-21 17:00 입찰마감일시 2017-03-03 18:00
개찰일시 2017-03-06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독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재입찰).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재입찰)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주공뜨란채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 3로 88

  3) 단지규모 : 8개동 498세대, 관리면적 58,475.767㎡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17.4.01.~2018.3.31.(1년)

  2) 전유부분,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일체,수목,기타

  3) 소독방법 : 시방서(첨부) 참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산림사업 법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업체

  4)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1번~10번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독업 신고증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 나무병원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포함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사본 1부

  6) 교육이수증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이수자 4대보험 가입) 각1부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확인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8) 연간 소독계획서(시방서 및 사용 약품 내역서 포함)1부

  9) 인감증명서(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첨부)1부

  10)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11) 입찰서 1부(별도밀봉): 전자입찰서로 제출

  1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전자입찰서로 제출

  13) 견적서 1부(별도밀봉): 전자입찰서로 제출




   ※입찰금액은 총 공사금액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금액으로 기재

   ※11)~13)항의 서류는 전자입찰로 제출


6. 서류접수 및 개찰

  1) 마 감 일 시 : 2017. 3. 03.(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2) 개 찰 일 시 : 2017. 3. 06.(월) 19:00까지 입주자대표회의실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서류 미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2)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함.

   3)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시 제외함.

  4) 상기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름.

  5)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무효자는 문자 또는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225-2158)로 문의 바람




2017.  2. 21 .





주공뜨란채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감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향상과 재산의 피해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곤충 매개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 적


가. 소독대상 : 당 아파트 세대 및 부속건물의 옥내부분과 옥외부분 전체 로 한다.

나. 소독범위 :

    (1) 전유부분 : 각 세대 현관문까지의 내부 부분

    (2) 공용부분 :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과 부대시설

                  (기관실, 변전실, 지하공동구 및 배관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독서실, 공동 화장실 등)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등) 및 대지 (도로, 주차장

                  잔디밭 등)의 지상부분

2. 소독대상


가. 실내소독 : 세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건물내부 소독

   (1) 사용약품 : 맥스포스겔, 잡스, 마툴키, 비오킬, 롱다운플러스

   (2) 소독 실시횟수 및 소독 실시율(70%이상)

      가) 정기소독 : 3개월 1회 실시

      나) 추가소독 : 매월 실시

   (3) 정기소독과 추가소독의 비교

      가) 정기소독 :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전세대 방문 소독
      나) 추가소독 : 정기소독 누락세대 및 추가소독 신청세대

   (4) 소독예고

      소독용역업자가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개시 일정기간 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주민 홍보로 미실시

      세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행확인

      소독용역업자가 실내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막소독

     쓰레기처리장, 정원, 관리실, 변전실, 피트, 지하실 등 해충의 서식

     처에 적당한 약제를 공간 살포하여 살균, 살충과 악취제거를 위한

     소독을 연간 6회 이상 실시하되, 하절기에 중점 실시한다.

3. 소독방법

다. 수목소독

   (1) 단지내의 수목에 대하여 병충제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계절별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제소독을 실시하되, 석회유황합제 예방소

       독을 동절기에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관리사무소장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별도로 소독을 실시한다.

   (2) 수목 밀집 동산은 독성이 약한 살충제(인명, 수목보호용)를 사용

       동력 분무하여 수목에서 서식하는 잔딧물, 송충이, 깍지벌레,

       응애등의 해충을 완전히 구제한다. 더불어 적성병, 흑성병, 흰가

       루병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병해에도 구제를 한다.

라. 분무소독

     : 쓰레기장 및 공용 부분을 고압분무기 및 일반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마. 구서작업
   (1) 구서작업은 쥐의 종류, 서식처, 건물 외곽으로부터의 침입로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분석하여 분기 1회씩 실시한다.

   (2) 살서제는 만성제를 사용하되,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

       는 지역은 급성제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약제를 투여하여 효과적

       실시한다.


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인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를 선별 사용하며,

    장소별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한다.

   (1) 분무소독 : 메가, 퍼머스린, 닥터솔루션(살균제)

   (2) 독 이 법 : 뉴맥스포스겔, 킹베이트겔, 포커스겔

   (3) 도 포 법 : 마툴키, 디맨스CS

   (4) 연막소독 : 캡쳐

   (5) 구서작업 : 스톰, 쥐끈끈이, 쥐매트 골드

나. 약품설명

   (1) 뉴맥스포스겔(히드라메칠론 0.5% + 유인제)

      먹고 죽는약, 평당 1g 정도씩 찍어바름. 벌레의 신진대사 마비,

      연쇄살충효과, 바퀴벌레 구제에 특효. 【잔유효과 3~4개월】

   (2) 마툴키(크로르피리포스 2.5% + 부형제)

      피부접촉으로 신경마비, 붓으로 도포하여 벌레의 길목을 차단,

      서서히 벌레의 개체수를 줄여감. 기어 다니는 모든 벌레 구제에

      특효. 【잔유효과 6~12개월】

   (3) 디맨스CS(람다싸이할로스린 2.5%)

      최첨단 마이크로 캡슐제재. 무색. 무취. 도포제로 개미구제에 특효

      【잔유효과 6~12개월】

   (4) 킬트랩(Station, 히드라메칠론)

      뉴맥스포스겔 제재를 사용하여 부착식으로 제조함.

4. 사용 약제

※ 상기 사용약제는 소독효과에 따라 다른 약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사 무소장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수목소독 약제는 단지 내 서식하는 해충의 종류 및 증세를 미리 발췌하여 적정한 약제를 선별 사용한다.

가.“을”은 소독원에게 단정한 위생복을 착용시켜야 하며,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에게 예절바른 언행을 구사하도록 하여 입주민과의 불화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역내 서식하는 해충의 종류, 서식처, 침입로 등을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 수목소독은 시기와 사용약제 효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라. 소독은 작업개시 상당기간 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전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모든 소독은 관리사무소장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후에는 횟수 별로 관리사무소의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작업실시 후 결과를 기록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사. 작업시간은 오전 09:30 ~ 오후 4:00로 한다.

아. 효과적인 수목(조경수) 방재를 위해 조경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방제 조치를 강구한다.

자. 부재로 인하여 소독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개미약, 바퀴벌 레약을 상시 비치한다.

5. 관리 및 서비스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등급 이상

 

 

 

 

 

 

14.5

BB-

 

 

 

 

 

 

14

B+, B°, B­

 

 

 

 

 

 

11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교육이수증 6인이상

 

 

 

 

 

 

8

교육이수증 5인

 

 

 

 

 

 

6

교육이수증 4인

 

 

 

 

 

 

4

교육이수증 3인

 

 

 

 

 

 

2

교육이수증 2인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독교육이수증 확보를 (6인이상: 10점, 5인: 8점, 4인: 6점, 3인: 5점, 2인: 2점)기준으로 한다. →소독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장비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적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 시 만점으로 한다.→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공뜨란채3단지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