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공덕자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4길 16 (아현동 800)
다. 단지규모 : 총 963세대 / 총 16개동 / 지하4층 ~ 지상21층 / 연면적 : 167,621.81㎡
라. 준공일자 : 2015년 4월 24일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 ,전자입찰 방식(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업체 선정
나. 용역내용
1)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4월 중)
- 세대 전수 점검(부재세대는 1회 더 방문 할 것)후 세대 주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 를 우리 아파트 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유분 포함)
- 투입기술인력 1팀(4명)이 3일 이상 상주하여 소방시설을 점검
2)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10월 중)
- 세대 전수 점검(부재세대는 1회 더 방문 할 것) 후 세대 주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 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아파트에 제출 (공유분 포함)
- 투입기술인력 1팀(3명)이 2일 이상 상주하여 소방시설을 점검
3) 점검범위 : 전유, 공유 분의 소방시설 일체
다. 점검일자 : 2017년 4월 24일 이전 실시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1월 작동기능점검 보고 (관할 소방서) 완료일 까지.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필한 업체로 소방시설 점검이 가능한 업체
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
라. 1000세대 이상 연면적 170,000㎡ 점검실적업체 또는 점검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마. 하자적출 가능 업체
5. 입찰참가 신청 서류(순서에따라 편철할 것)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소방시설 관련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마. 2016년도 실적증명서 1부(단지 명, 전화번호 기재)
바.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사. 세부점검계획서(종합정밀점검) 1부
아. 회사소개서
자. 청렴계약(입찰)이행서약서 - 공덕자이아파트 관리규약 별지 제14호 서식
차. 입찰서(총액입찰 부가세 미포함) -전자입찰서로 제출
카. 입찰보증금 5%(보증보험증권 또눈 공제증권) - 전자입찰서로 제출
타. 견적서 1부(입찰서 총액과 같아야 함) - 전자입찰서로 제출
6. 서류접수
가. 일반서류는(가~자)까지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가능
나머지 (차~타)는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www.kg2b.com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
세부 견적서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나. 서류접수 일시 : 2017년 3월 6일 18시(우편물 접수시 해당 시간내 도착에 한함)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7일 10시 이후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입찰 담당자 PC
라. 업체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최저가격 업체의 서류 미비시 차순위 업체로 결정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선발
나. 최저가 낙찰제
8.입찰보증금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공덕 자이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하여 낙찰은 무효임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함
9.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후 라도 무효 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02-313-7870, 7874)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년 2월 20일
공덕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