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를 위탁관리 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율량제일풍경채아파트 2) 소 재 지 :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번길 100
3) 단지규모 : 5개동 422세대 4) 관리면적 : 67,699.0348. ㎡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2.입찰내역
1) 위탁범위 : 아파트(전기실, 관리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 일체)
2) 계약기간 : 2017.03.01.~2020.02.29(3년간)
3)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선정 방식 : 적격심사제
5) 경비,청소 : 직영 관리
3.참가자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제출 서류 (다음의 순서대로 편철 바랍니다)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채용예정 관리소장 이력서 제출 요망)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유효기간 이내일 것)
6)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관할행정관청 발행분)
7) 업체보유 기술인력 현황서(1개월 이상 근무, 자격증 외 증빙자료 첨부) 1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각 1인 이상
8)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원 각1부(관할행정관청 발행분)
9)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10)입찰가액의 5% 이상 입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공제증권 1부(※ 반드시 밀봉하세요)
11)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각 1부(붙임 서식)(※ 반드시 밀봉하세요)
5. 특기사항
※ 제출서류 중 입찰서, 입찰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은 별도로 밀봉해 제출하시고,
그밖에 제출서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제출서류 란에 기재된 내용에 적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함
6.서류접수 및 마감일시
1)마 감 일 시 : 2017년 02월 17일(금요일) 18:00시까지
2)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입찰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4)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02월 17일(금요일) 18:30시
서류마감 후 대표회의에서 결정 임시회의실(주민공동시설)
7. 사업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붙임 서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낙찰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세부내역에 합당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심사결과 같은 점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의 제출서류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6조 관련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FAX로 통지한다.
8.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의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2)선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
른다.
3)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4)선정된 업체가 서류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찰 한다.
5)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18-9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붙임 서식 : 입찰서, 입찰내역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각 1부.
2016. 02. 07.
율량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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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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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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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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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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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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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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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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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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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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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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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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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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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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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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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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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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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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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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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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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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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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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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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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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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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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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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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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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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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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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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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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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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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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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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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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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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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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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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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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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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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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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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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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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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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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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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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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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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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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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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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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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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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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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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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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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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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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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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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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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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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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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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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2순위(20%)
|
|
|
|
|
|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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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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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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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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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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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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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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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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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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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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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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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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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붙임 2]
입 찰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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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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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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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
월간금액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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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 감독
|
|
|
|
|
2. 회계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회계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 감독
|
|
|
|
|
3. 인사 업무지원비
|
인사 업무 지원 및 문제 발생시 처리
|
|
|
|
|
4. 법률 업무지원비
|
법률 업무 지원 및 문제 발생시 처리
|
|
|
|
|
5. 하자 업무지원비
|
하자 청구 업무 지원 및 문제 발생시 처리
|
|
|
|
|
6. 기업이윤. 법인세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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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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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 당 단가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
원(㎡당)
|
|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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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위탁관리수수료 \ 원×36개월
|
원
|
※ 유의 사항 :
1. 입찰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인정 되지 않음.(기재 시 무효로 처리)
2. 입찰금액이 입찰내역서와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3.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각 항목별 월간금액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한다.
2017 년 02 월 07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율량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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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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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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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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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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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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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2월 07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전화번호)
|
(전화 :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전화번호)
|
|
|
율량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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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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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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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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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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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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