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1)단 지 명 : 향촌현대 5차 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3
3)단지규모 : 11개동
3.입찰에 부치는 내용 : 급수, 급탕 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4.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5.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6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기계설비 분야 엔지 니어링 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포함)를 신고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3년간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 500세대 이상 3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6.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본 용역에 해당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현황 각 1부
7) 실적 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시) 1부
8) 사업 제안서 1부
9)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금 1부
10)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11)적격 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한 제출서류 각 1부
7.현장설명회
없음 (서류마감전까지 관리사무소 내방하여 문의시 도면등 열람가능)
8.제출서류 및 입찰 일정
1)입찰등록마감일, 개찰일시 : 2017년 2월 8일 (수요일) 18 :00
2)서류제출방법 : 입찰마감일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우편접수 가능)
9.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자격미달, 하자(허위, 담합등)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2)지정된 감리자는 주 2회 (굴착기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 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작성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383- 1700)로 문의 바랍니다.
5)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접수자)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함.
2017년 02월 01일
향촌현대 5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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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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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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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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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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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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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
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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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10
|
1건
|
|
|
|
|
|
|
|
5
|
2~3건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관리실적은 500세대 이상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
|
|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
|
|
|
|
|
5
|
1만세대당 4~5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
|
|
|
|
|
7
|
6~9개 단지
|
|
|
|
|
|
|
|
4
|
2~5개 단지
|
|
|
|
|
|
|
|
1
|
1개 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건축, 설비만 해당됨)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확인을 하여 허위로 제출시에는 낙찰이 되더라도 무효처리한다.
다. 기술자 보유는 산정기준합계로 10인 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건축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장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500세대이상 실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