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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계약약정 이행위반 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미만시 입찰 무효임)을 반드시 반영하며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100%적용 산출하되, 관리사무소에 보관 후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 지급함.
② 직.간접 노무비 중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은 실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 매월 실비정산 계약으로
첨부 세부 산출내역서를 준수할 것.
③ 기본급, 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과소계상시 입찰에서 제외하고,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은 보험요율 및 세부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할 것.
④ 피복비, 장구비, 교육비, 소모품비 반드시 계상할 것 (누락시 관리부실 우려로 선정에서 제외)
⑤ 관계법령과 제 규정 및 발주처의 제시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함.
3)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준수하고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무효로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서신,문자 중 1가지 방법으로 입찰무효 이유를 통보함.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해야한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6-8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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