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다정한마을 상동뜨란채(관리사무소 직원 7명)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196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8개동, 58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
4) 관리면적 : 64,597.68㎡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경비,청소 운영방식: 별도용역관리
2. 계약기간 : 2017. 3. 1 ~ 2020. 2. 28 (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3년간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번호순으로 제출)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1부
6)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시, 군, 구 발급 관리실적증명서 1부
7)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1부
8)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서식은 국토교통부고시2016-943호 표준평가표에 의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상생협력계획서]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10)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일정
1) 서류마감일시 : 2017년 1월 31일 18:00 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17년 2월 4일 오전 10:00시(서류심사 후 상위 3개업체 개별통보)
4)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업체 최종선정 : 2017년 2월 9일(목) 19:00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시 상위 3개업체로부터
프리젠테이션(업체당 15분) 후 최종 선정함.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에 PT장비가 없으므로 업체별 PT장비 일체 준비)
7. 관리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하고 개별 통보함.(상위 3개업체 참여하여 설명회 후 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2) 제출된 서류 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2)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문자 등 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이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217-2100) 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별지1) 1부
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2)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별지3) 1부
2017년 1월 18일

다정한마을 상동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다정한마을 상동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2]
입 찰 산 출 내 역 서
|
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원/㎡당)
|
월간금액
|
|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
주택관리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원/㎡
|
|
|
2. 인사, 노무지원,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문제 발생시 처리
|
원/㎡
|
|
|
3. 기술업무 지원비
장비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하자 관련 자문 및 업무지원
|
원/㎡
|
|
|
4. 교육 훈련
|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상/하반기 구분 실시)
|
원/㎡
|
|
|
5. 법정장비 이외의 장비지원
|
장비지원으로 인한 관리업무지원
|
원/㎡
|
|
|
계
|
|
원/㎡
|
|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십원단위 이하절사)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36 개월
|
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항목별 ㎡당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한다.
2.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년 월 일
제출인 입찰자 :
상동뜨란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
|
|
|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0,000세대당
(15점)
|
15
|
10,000세대당 1건이하
|
|
|
|
|
|
|
|
10
|
10,000세대당 2~3건
|
|
|
|
|
|
|
|
5
|
10,000세대당 4~5건
|
|
|
|
|
|
|
|
1
|
10,000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순위(10인이상)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
|
|
|
|
|
7
|
6개~9개 단지
|
|
|
|
|
|
|
|
4
|
2개~5개 단지
|
|
|
|
|
|
|
|
1
|
1개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모두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미흡(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미흡(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20%는 4순위 마지막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라. 장비보유 제시사항 : 소음측정기,무전기,현미경,산소절단기,전기용접기,열효율측정기,주차선도색기,누수탐
지기,망원기,보행식건식청소장비,보행식습식청소장비,석재연마기,송풍기,엔진분무기,엔진양수기,엔진전동기,열풍
기(대),열풍기(소),열화상카메라,제설기,철근탐지기,초음파측정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탑승
형건식청소장비,탑승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검진기,하수도청소기,해머드릴,해빙기(총30대)
4. 관리실적은 500세대 이상 10개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경비,청소,소독,승강기 유지관리등 용역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8. 행정처분건수 산정방식
업체 관리세대수 : 업체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x(행정처분건수)
∴ x(행정처분건수) = 업체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