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303
다. 단지규모 : 3개동 215세대(관리면적 : 22,147.70㎡)
라. 인 원 : 총 4명, 경비원 2명(초소대원 2명), 미화원 2명(미화원 2명)
마. 경비근무시간 :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8시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바. 경비업무 :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 업무의 보조업무
사. 청소근무시간 : 평일 08:30~15:30 (휴게시간 1.5시간 포함)
토요일 08:30~11:30
아. 청소범위 : 건물내외부, 공용부분, 현관입구 및 주변,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기타 관리주체 지시 업무
자. 대 청 소 : 연 1회(지하주차장, 각동 출입 계단)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017.02.01. ~ 2019.01.31.)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증명계 각1부 - 입찰서 확인용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 공고일 현재의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장비현황(영수증 등) 1부
- 사업제안서(사업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1부
사. 입찰서류 별도 밀봉 제출(견적서, 산출내역서 포함, 입찰서류 미비 될 경우 탈락 처리함)
- 2017년 최저임금 적용한 직접, 간접 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내역포함
- 별첨의 산출내역서 적용 견적서 제출(위배시 업체선정에서 배제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입찰서(우편) 및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 2017년 1월 23일(월) 18시(우편접수는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17년 1월 23일 20시 관리사무소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후 개별통보함.
다.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6조 관련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무효인 입찰에 대해서는 전화나 팩스,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입찰자에 있음.
나. 세부산출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한 방법(“0”표시나, “-”표기시)의 작성이나 부적합하게 작성시에는 이를 무효로 함.
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 하고, 시간급(통상시간급 포함)은 정수로 계산 할 것. (예 : 월소정 근로시간이 258.4시간이면, 259시간으로 한다. 이하 월소정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는 100% 적용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 할 것.
마.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바. 기술자 등 및 장비보유 등 기준은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만점처리 한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 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부정, 비리(금품수수)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아.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미 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자. 첨부된 입찰서 및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적용하고, 서류 누락이 없도록 할 것
차.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01-0192)로 문의바람.
2017년 01월 16일
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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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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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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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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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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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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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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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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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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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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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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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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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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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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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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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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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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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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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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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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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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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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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산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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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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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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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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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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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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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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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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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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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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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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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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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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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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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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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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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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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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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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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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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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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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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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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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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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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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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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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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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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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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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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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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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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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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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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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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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2~3건
|
|
|
|
|
|
9
|
4~5건
|
|
|
|
|
|
6
|
6~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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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8건
|
|
|
|
|
|
6
|
8~7건
|
|
|
|
|
|
4
|
6~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10%)
|
|
|
|
|
|
4
|
양호 (20%)
|
|
|
|
|
|
3
|
보통 (40%)
|
|
|
|
|
|
2
|
미흡 (20%)
|
|
|
|
|
|
1
|
부족 (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10%)
|
|
|
|
|
|
4
|
양호 (20%)
|
|
|
|
|
|
3
|
보통 (40%)
|
|
|
|
|
|
2
|
미흡 (20%)
|
|
|
|
|
|
1
|
부족 (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
구 분
|
대원
|
산 출 내 역
(최저시급 : 6,470원)
|
비 고
|
|
2명
|
|
A.직
접
노
무
비
|
① 기본급
|
|
2017년 최저임금 이상
|
휴게시간 참조
|
|
② 야간근로수당
|
|
월근로시간 243.33시간
|
휴게시간 참조
|
|
③ 직책수당
|
|
월야간근로시간 22.81시간
|
|
|
월 지급액
|
|
|
|
|
④ 근로자의날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12개월
|
근로기준법
|
|
⑤ 연차수당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15일/12개월
|
|
|
⑥ 퇴직적립금
|
|
(①+②+③+④+⑤)/12개월
|
|
|
소 계
|
|
※ 각항목 원단위 절상
|
|
|
B.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A-⑥)*3.06%
|
|
|
장기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6.55%
|
|
|
국민연금
|
|
(A-⑥)*4.5%
|
* 100% 적용
해당자 지급
|
|
고용보험
|
|
(A-⑥)*1.1%
|
*100% 적용
실비정산함
|
|
산재보험
|
|
(A-⑥)*1.764%
|
|
|
특수건강진단비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1인당 3,000원 이상 / 월
|
|
|
피복 및 장구비
|
|
1인당 10,000원 이상/ 월
|
|
|
교육훈련/소모품비
|
|
1인당 10,000원 이상 / 월
|
|
|
복리후생비
|
|
1인당 6,000원 이상/ 월
|
|
|
소 계
|
|
※ 각항목 소수점이하 절사
|
|
|
C. 합 계
|
|
A + B
|
|
|
D. 일반관리비
|
|
C * 1% 이상
|
|
|
E. 기업이윤
|
|
(C+D) * 1% 이상
|
|
|
F. 1인 용역비
|
|
C+D+E
|
|
G. 용역비(월)
|
|
백원단위 이하 절사
|
|
입 찰 금 액
|
|
계약기간(24개월) 총액
|
※ 당 아파트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업체명 : 00000 주식회사 대표자 (인)
청소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
구 분
|
청소원
|
산 출 내 역
(최저시급 : 6,470원)
|
비 고
|
|
2명
|
|
A.직
접
노
무
비
|
① 기본급
|
|
2017년 최저임금 이상
|
휴게시간
|
|
② 직책수당
|
|
|
|
|
월 지급액
|
|
|
|
|
③ 연차수당
|
|
((①+②)/365*12)*15/12
|
|
|
④ 퇴직적립금
|
|
(①+②+③)/12개월
|
|
|
소 계
|
|
※ 각 항목 원단위 절상
|
|
|
B.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A-④)*3.06%
|
|
|
장기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6.55%
|
|
|
국민연금
|
|
(A-④)*4.5%
|
* 100% 적용
해당자 지급
|
|
고용보험
|
|
(A-④)*1.1%
|
*100% 적용
실비정산함
|
|
산재보험
|
|
(A-④)*1.764%
|
|
|
피복비
|
|
1인당 6,000원 이상 / 월
|
연2회
|
|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
|
1인당 5,000원 이상 / 월
|
|
|
복리후생비
|
|
1인당 6,000원 이상 / 월
|
|
|
소 계
|
|
※ 각 항목 소수점이하 절사
|
|
|
C. 합 계
|
|
A + B
|
|
|
D.
제
경
비
|
청소재료비
|
|
청소용품 및 약품
(1인당 15,000원 이상/ 월)
|
|
|
대청소비
|
|
연1회(1인당 20,000원 이상/ 월)
|
|
|
소 계
|
|
|
|
|
E. 일반관리비
|
|
C * 1% 이상
|
|
|
F. 기업이윤
|
|
(C+E) * 1% 이상l
|
|
|
G. 1인 용역비
|
|
C+D+E+F
|
|
H. 용역비(월)
|
|
백원단위 이하 절사
|
|
입 찰 금 액
|
|
계약기간(24개월) 총액
|
※ 당 아파트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업체명 : 00000 주식회사 대표자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