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릉마을삼성쉐르빌아파트 2) 소 재 지 : 김포시 승가로 89
3) 단지규모 : 14개동(14~15층) 794세대(12평~66평)
4) 관리면적 : 96,953.74㎡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위탁관리 계약기간 : 2017.3.1.~2020.2.29.(3년)
2) 사무위탁 외 용역에 관한사항 : 경비, 청소 용역관리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선정 및 통보 방식 : 적격심사제, 문서로 통보
5)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17. 1. 23. (월) 18시까지
6) 입찰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 2017. 1. 23. (월) 19시(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입찰 제출서류(아래 순으로 편철)
1)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입찰내역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7) 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8) 기술인력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택1)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9)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리실적(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1부.
11) 사업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1부.
12)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5. 입찰가격의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총 위탁관리면적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때 제곱미터당 단가는 1원 미만의 금원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3)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산출 시 소수점이 있는 경우, 매월 청구되는 위탁관리 수수료 합계액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이체내역서) 또는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에 동봉
3)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7.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이메일 등)
8.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는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 및 관리규약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이 취소되며, 계약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97-3365)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세부평가표 1부.
4. 적격심사자기평가표 1부.
2017년 1월 13일
장릉마을삼성쉐르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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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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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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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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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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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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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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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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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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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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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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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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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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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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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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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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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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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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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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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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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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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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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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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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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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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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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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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상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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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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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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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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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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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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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인사. 노무지원
기술지원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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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지원, 관리감독
- 회계지원, 법률지원
-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노무문제 발생시 처리 등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 비용
- 주택관리업자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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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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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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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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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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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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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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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총계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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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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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가의 산출방법은 공고문에 따른다.
위 구분(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산출한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장릉마을 삼성쉐르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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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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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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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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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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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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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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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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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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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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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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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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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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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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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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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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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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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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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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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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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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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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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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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1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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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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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1건초과~3건이하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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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3건초과~6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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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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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당 6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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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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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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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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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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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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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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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8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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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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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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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격보유자6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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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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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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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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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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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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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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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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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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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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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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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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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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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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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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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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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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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개단지 이상
|
|
4
|
6개단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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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우수
|
|
|
|
|
|
|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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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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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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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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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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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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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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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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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1,2순위 제외 나머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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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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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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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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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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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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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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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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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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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
①의 AAA~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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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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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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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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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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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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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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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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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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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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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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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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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제시 항목 : 소음측정기, 전기용접기, 차선도색기, 보행식청소장비, 탑승식청소장비, 콘크리트강도측정기, 특고압검진기, 고압세척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유압식사다리, 열효율측정기, 에어콤퓨레샤, 열화상카메라, 산소용접기세트, 예초기, 배관탐지기, 고속절단기, 조도계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세부배점은 입찰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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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
|
입찰공고명
|
:
|
|
|
◎
|
입찰참가자(업체)명
|
:
|
|
|
◎
|
대표자명
|
:
|
|
|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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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점 수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
2
|
행정처분 건수
|
건
|
|
※ 산출식
(건수×10,000)/총관리세대수
|
|
3
|
기술자 추가보유
|
명
|
|
|
|
4
|
관리실적
|
개 단지
|
|
시,군,구관리실적( )
|
|
5
|
장비 추가보유
|
대
|
|
|
|
합계
|
|
|
0
|
|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1 . . .
작성자(업체명) : (인)
장릉마을 삼성쉐르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