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및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능곡샘터마을2단지주공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3) 단지규모 : 25개동 / 2416세대 / 대지면적 85,966㎡
2.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1) 공 사 명 : CCTV설치 및 교체 공사
2) 공사내용 : (모든 카메라 및 녹화기는 국내 생산제품)
가. 기존 카메라 교체-31대(300만 화소) : 번호식별 6대 포함(200만 화소)
나. 지상 및 놀이터카메라 신설 12대(300만 화소) - 현장설명회에서 수량을 확정함
다. 기존 동축케이블 사용(신설포함)하는 방식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제품으로 중간전송장비 없이 설치
라.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서류접수일로부터 최근 3년간 5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목차 기재 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와,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입찰서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에 해당 할 것)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및 전화번호 기재)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행정처분확인서 1부(최근 1년간)
9)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보유 증명서 1부(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해당 증빙 첨부)
10) 입찰서(VAT별도),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각 1부 (전자입찰로 제출)
6. 입찰 일정
1) 현장설명회 : 2017년 01월 17일(화요일) 10~17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자료 배부)
2)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서류제출 방법 : 입찰마감 일시 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4) P.T 일시 및 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20:00시 관리사무소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21:00시 이후, 관리사무소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방법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심사 후 선정하며, 동점 시에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선정하고, 최저가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또는 문자)
9. 기타사항
1) 낙찰업체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2) 낙찰업체는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7)시방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3-025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7년 01월 12일
샘터마을2단지(분양)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CCTV설치 및 교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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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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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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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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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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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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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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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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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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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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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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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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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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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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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비고2 세부배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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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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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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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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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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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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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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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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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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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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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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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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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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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추가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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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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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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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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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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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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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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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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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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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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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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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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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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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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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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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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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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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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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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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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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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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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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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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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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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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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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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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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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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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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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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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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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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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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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순위(40%)
|
|
|
|
|
|
|
|
24
|
4순위(20%)
|
|
|
|
|
|
|
|
22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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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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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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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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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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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
|
10점
|
장비 보유
|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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