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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CCTV설치 및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01121009-00 공고일시 2017-01-12 16:49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능곡샘터마을2단지주공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샘터마을2단지(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황의미 연락처 031-973-02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1) 현장설명회 : 2017년 01월 17일(화요일) 10~17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자료 배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7-01-17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1-12 16:00 입찰마감일시 2017-01-23 18:00
개찰일시 2017-01-23 2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CCTV설치 및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CCTV설치 및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능곡샘터마을2단지주공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3) 단지규모 : 25개동 / 2416세대 / 대지면적 85,966㎡

 

 2.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1) 공 사 명 : CCTV설치 및 교체 공사

   2) 공사내용 : (모든 카메라 및 녹화기는 국내 생산제품)

    가. 기존 카메라 교체-31대(300만 화소) : 번호식별 6대 포함(200만 화소)

    나. 지상 및 놀이터카메라 신설 12대(300만 화소) - 현장설명회에서 수량을 확정함

    다. 기존 동축케이블 사용(신설포함)하는 방식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제품으로 중간전송장비 없이 설치

    라.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서류접수일로부터 최근 3년간 5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목차 기재 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와,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입찰서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에 해당 할 것)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및 전화번호 기재)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행정처분확인서 1부(최근 1년간)

   9)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보유 증명서 1부(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해당 증빙 첨부)

   10) 입찰서(VAT별도),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각 1부 (전자입찰로 제출)

6. 입찰 일정

   1) 현장설명회 : 2017년 01월 17일(화요일) 10~17시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자료 배부)

   2)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서류제출 방법 : 입찰마감 일시 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4) P.T 일시 및 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20:00시 관리사무소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7년 01월 23일(월요일) 21:00시 이후, 관리사무소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방법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심사 후 선정하며, 동점 시에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선정하고, 최저가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또는 문자)



9. 기타사항

  1) 낙찰업체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2) 낙찰업체는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7)시방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3-025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7년 01월 12일


샘터마을2단지(분양)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CCTV설치 및 교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비고2 세부배점을 적용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건

 

 

 

 

 

 

6

7건

 

 

 

 

 

 

4

6건

 

 

 

 

 

 

2

5건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10점

장비 보유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