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샘터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3) 승강기기종 대수 및 규모 : 현대 WBLX 35대, 25개동 2416세대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5) 계약기간 : 1년(2017년02월12일 – 2018년02월28일)
2.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서류접수일로부터 최근 3년간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함.
3. 입찰 등록 서류 ( 6번은 전자입찰로 제출)
1) 회사소개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5) 승강기관리실적증명서(단지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승강기 대수, 제조업체 명기)
6)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및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 (부가세 별도)1부
7) 기타 적격심사제 필요서류 제출
4. 서류 제출 마감일
1) 현장 설 명 회 : 2017년 01월 17일(화) 오후 2시 2단지 관리사무소
2) 서류 접수기간 : 2017년 01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2단지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혹은 우편)
3) 서류 개찰일시 : 2017년 01월 23일(월) 오후 9시 이후
5. 서 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0조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됨.
3)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단지로 귀속 후 낙찰은 무효 처리됨.
5) 시방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3-0251)로 문의 바람.
2017년 01 월 12 일
샘터2단지(분양)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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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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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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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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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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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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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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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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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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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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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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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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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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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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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비고2 세부배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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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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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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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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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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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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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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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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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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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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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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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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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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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추가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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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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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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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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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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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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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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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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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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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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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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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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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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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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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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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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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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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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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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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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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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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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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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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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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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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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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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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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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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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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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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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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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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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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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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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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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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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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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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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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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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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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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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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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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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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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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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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순위(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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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4순위(20%)
|
|
|
|
|
|
|
|
2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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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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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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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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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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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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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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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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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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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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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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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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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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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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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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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
|
10점
|
장비 보유
|
만점 처리(입찰 참가업체)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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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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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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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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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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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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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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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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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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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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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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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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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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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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