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개봉두산아파트
나, 소 재 지 : 구로구 남부순환로 95길 88
다. 단지규모 : 561세대 (※관리면적 : 58,947.75㎡ / 2개동)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 2017. 02. 01 ~ 2018. 01. 31. (12개월)
나. 경비인원 : 총 8명 (경비반장 : 2명 / 경비대원 : 6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총 9시간 (주간 : 4시간, 야간 : 5시간)
※ 유의사항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및 퇴직금 미대상자의 경우 월간 용역비에서 정산(차감)후 지급조건임.
라.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 함.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9조 2,3항에 따라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10%) 제출
4.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중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7억원 이상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을 포함하여 20개단지 이상 관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경비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고일 1년이내) 및 행정처분건수확인서(공고일 1년이내)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사. 경비운영계획서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자. 아파트 경비용역 실적현황 및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단지 날인, 인원, 세대수, 관리사무소 확인연락처 기재)
차.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카. 입찰서 및 경비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타. 입찰이행보증증권(5%이상) 1부.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 - 산출내역서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경비원 기본임금, 반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소모품, 피복비등을 구분하여 명시할것
7.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등
가. 서류제출마감 기한 및 시간 : 2017년 1월 9일 (월요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및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등 경비운영계획서(회사소개 내용 포함)는 관리사무소로 직접접수나 우편접수는 2017. 1. 9일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16일(월요일) 19:00 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출 서류검토 후 개찰.
마. 선정방법 : 2017년 1월 16일 19시 00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효한 응찰자중 적격심사 후 적정사업자를 선정
하여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10%)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25-8527)
2016. 12. 30.
개봉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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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2017년) - 개봉두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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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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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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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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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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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총8명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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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휴게시간 : 주간4시간/야간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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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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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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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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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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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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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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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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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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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1인당 직책수당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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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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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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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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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개/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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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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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휴일수당+연차수당)/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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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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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
(일근로시간*시급/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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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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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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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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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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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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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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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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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자 있을시 추가 지급
2) 업체별 실직적인 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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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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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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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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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비 및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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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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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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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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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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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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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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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계 + 일반관리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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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직,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기업이윤+
계약이행증권및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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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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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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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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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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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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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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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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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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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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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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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개봉두산아파트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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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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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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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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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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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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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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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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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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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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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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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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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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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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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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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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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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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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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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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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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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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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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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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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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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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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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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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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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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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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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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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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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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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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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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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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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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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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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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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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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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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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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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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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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8 ~ 7건
|
|
|
|
|
4
|
6 ~ 5건
|
|
|
|
|
2
|
5건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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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24
|
2순위(20%)
|
|
|
|
|
18
|
3순위(40%)
|
|
|
|
|
12
|
4순위(20%)
|
|
|
|
|
6
|
5순위(20%)
|
|
|
|
|
|
100점
|
100점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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