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학익동아풍림아파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다. 단지규모 : 아파트 22개동 1,480세대, 관리면적 : 199,011.60m2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바. 경비 ․청소: 위탁운영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
나.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 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5. 계약기간 : 2017년 02월 01일 ~ 2019년 01월 31일(2년간)
6.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이전 최근에 평가한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
사.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현재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시, 군, 구 발행) )
아.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본사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 가 입한 증빙자료제출(4대보험 중1개)
※ 법정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추가 보유현황을 구분하여 정리 할 것.
자. 장비보유 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1부
※ 법정 장비보유현황과 추가 보유현황을 구분하여 정리 할 것.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및 장비사진을 첨부(증빙서류 미제출 시 보유수량 산입 제외)
차. 관리실적증명서 1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단지 수 기준)
※ 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명기한 별도의 ‘관리실적현황’제출 할 것.
카.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1부
타.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 제증권)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 및 개찰
가. 접수마감 : 2017년 01월 05일(목) 18:00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7년 01월 06일(금) 19:00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가액 산출방법
가.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다.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 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상생협력계획서는 계약문서로 구성되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 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 효의 이유를 통보함.
바.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875-2973)
별 지1 : 입찰서 1부
별 지2 :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부
별 지3 : 입찰내역서 1부
별 지4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 끝.
2016년 12월 26일
동아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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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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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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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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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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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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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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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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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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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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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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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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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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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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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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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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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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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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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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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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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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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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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풍림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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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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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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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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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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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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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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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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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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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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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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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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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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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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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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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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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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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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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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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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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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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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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시, 군, 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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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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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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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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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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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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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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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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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중 1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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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본사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4대 보험 중 1개 )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단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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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6~9개 단지
|
|
4
|
2~5개 단지
|
|
1
|
1개 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중20품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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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마감일 현재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및 장비사진을 첨부(증빙서류 미제출 시 보유수량 산입 제외)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사업제안서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
|
28
|
2순위(20%)
|
|
26
|
3순위(40%)
|
|
24
|
4순위(20%)
|
|
22
|
5순위(20%)
|
|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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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 제시사항 (15인 이상 확보 시 10점 만점 ) 주택관리사(보)와 기술사(건축, 전기,소방, 토목),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고압가스관련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시공·취급기능사, 소방산업기사(전기,기계), 소방기사(전기,기계), 위험물취급관련기술자,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제시사항중 기능사포함 합니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장비보유 제시사항 (20품목 이상 확보 시 10점 만점)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고/저압 검진기, 소음측정기, 수중펌프, 5마력이상 양수기, 열풍기,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전위차측정장치,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진동계, 철근탐지기, 열연기감지측정기, 아스팔트절단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가스누출측정기, 균열폭측정기, 메가테스터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특고압검진기, 접지저항측정기, 차선도색기, 절연내력시험기, 전원품질 분석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유내압시험기, 계전기시험기를 말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단지수 기준)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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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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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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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월간 금액
|
비고
|
|
관리업무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
주택관리 관련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
|
|
|
회계 및 행정사무업무 지원 시
|
관리단지행정, 사무업무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
|
|
|
|
인사, 노무 지원비
|
인사ㆍ노무업무지원 및
노무문제발생시 처리 등
|
|
|
|
|
일반관리비
|
관리지원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
|
|
|
|
기업이윤
|
본사이윤
|
|
|
|
|
계
|
|
|
|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 / 월
|
|
㎡당 단가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199,011.60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 위탁관리수수료 ₩ ⅹ 24개월
|
원
|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m² 단가는 각항목별 1원 미만이거나, 현실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소수 이하표시
또는 무표시, "0"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임.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이 소수점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
3. 각 항목별 소수점이하 절사
4.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 할 것.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학익동아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
|
입찰참가자(업체)명
|
:
|
|
|
◎
|
대표자명
|
:
|
|
|
◎
|
연락처
|
:
|
|
|
순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점 수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
2
|
행정처분 건수
|
건
|
|
|
|
3
|
기술자 보유
|
명
|
|
|
|
4
|
장비 보유
|
품목
|
|
|
|
5
|
관리실적
|
개 단지
|
|
시,군,구
관리실적( )
|
|
합계
|
|
|
|
|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
에게 있습니다.
2017. . .
학익동아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