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장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골길 26
2) 단지명 : 우신그린피아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 498세디
4) 재활용 분리수거장 개수 : 4개소
2. 계약개요
1) 수거품목 : 폐지. 고철. 공병. 헌옷. 프라스틱 등 수거
(지자체 수거품목은 제외를 원칙으로하나, 업체에서 원할 경우 수거가능)
2) 수거방법 및 계악조건
- 년 정액제( 년간 대금선불 가능업체)
- 재활용품 수거는 매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할용품 수집에 필요한 용품은 수거업체에서 준비한다.
- 재활용품 수거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3) 계약기간 : 1년
3. 입찰종류 및 방법 : 직접입찰. 적격심사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 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재활용 수거업체
5. 제출서류
1)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럭등록 1부)
4) 입찰서 1부(규정양식) : 밀봉
5)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입찰금액의 5%) : 밀봉
6. 서류제출방법
1) ~ 3) 개봉. 4) ~ 5)밀봉 제출
7. 입찰서류 마감 및 낙찰자 결정
서류마감 : 2016년 1월 10일(화) 18시 00분(관리사무소)
서류개찰 : 2016년 1월 10일(화) 18시30분(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관리사무소(033.661.522)로 문의바랍니다.
2016 년 12 월 23일
우신그린피아아파트관리사무소
(직인생략)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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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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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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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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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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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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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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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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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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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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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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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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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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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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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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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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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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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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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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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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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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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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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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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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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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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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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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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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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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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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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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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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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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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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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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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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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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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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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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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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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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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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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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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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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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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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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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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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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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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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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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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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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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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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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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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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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8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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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
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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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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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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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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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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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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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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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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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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