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2016. 9. 2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도봉한신 아파트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30-1번지
나. 단지규모 : 계단식 25개동, 2678세대[관리면적 : 274,202.8868㎡]
다. 사용검사일 : 1995년 9월 30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거품목 : 재활용품일체(종이류,의류,캔,고철,병,플라스틱류,스치로폼 등)
※ 제외품목 표시 : 없음
나. 수거횟수 : 주 1회(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수거하여야 함
다. 집하장 수 : 15개소
라. 보증금 예치 : 월 매각대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선납하여야 함
마. 분리수거에 필요한 자재(마대, 노끈, 비닐 등) 무상 제공하여야 함
바. 단지 내 발생하는 전지목, 낙엽, 제초작업 시 발생하는 풀 등을 연 2회 무상수거하여야 함
사. 계약기간 : 1년
아. 입찰가액은 계약기간 1년에 대한 총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자. 월 매각대금은 총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12개월로 나눠 산출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입찰종류 : 전자입찰(www.kg2b.com) 제한경쟁입찰, 최고가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신고 업체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재활용품 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또는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마) 해당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발급)
원본 1부.
(바) 입찰보증금 납부증명서(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공제증권·보험증권,
보증서 중 택1) 제출
(사)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1부.
6. 현장설명회 : 2016년 12월 28일(수) 15:0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서류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마감일시 : 2017년 1월 2일(월) 18:00
- 제출서류 (가)~(마)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서류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 제출시 제출서류 마감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바)와 (사)는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해 제출서류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
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7년 1월 3일(화) 15: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장 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PC
9. 낙찰자 결정방법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된 업체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마.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현금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 하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2016. 9.29)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954-2155~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도봉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