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단지현황
1) 아파트명 :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75번길 20
3) 관리대상 : 9개동 1,395세대 / 관리면적 : 132,232㎡ / 부대 및 복리시설/개별난방
4) 경비, 청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용역관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 년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18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4) 2015년도 재무제표(부채비율 별도표기)
5)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청에서 발행) 1부
다. 주택관리업자 본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제출)
라. 장비보유현황 1부(서류마감일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첨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사.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 발전계획서 각1부
6) 입찰서(별도 밀봉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별첨 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입찰 내역서를 별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포함 밀봉하여 제출.
7) 그 밖에 입찰(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ISO인증서(평가 기간 내). 다.직전년도 재무상태표. 라.회사가 보유한 3개 월 평균잔액 확인서(임대아파트 관리비 선수예치금 통장은 제외)
6. 선정방법(업체설명회는 없음)
가.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1차 선발하고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에 의한 최고득점 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함
나.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1) 서류접수기한 : 2016년 12월 26일(월) 오후 6시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만 유효)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17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시
2) 장 소 : 입주자대표 회의실
9. 입찰무효 고지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한다.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입찰내역서 각 항목의 ㎡당 단가를 기재하고 당 아파트단지의 관리면적(㎡)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되, 각 항목의 금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이를 합한 월간수수료에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위탁관리수수료 입찰내역서 각 항목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무표시, 0원 및 1원미만의 소수점 포함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본 입찰 공고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 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하고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 : ☎ 051-816-0074)
2016년 12월 15일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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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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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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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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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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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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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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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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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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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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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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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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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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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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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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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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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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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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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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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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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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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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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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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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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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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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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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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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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입 찰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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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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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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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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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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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노무 지원비,
교육,인사 등 행정 사무 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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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교육훈련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내역
(4대보험, 제수당, 퇴직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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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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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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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회계지원,회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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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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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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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소요되는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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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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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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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 본사 제비용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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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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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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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등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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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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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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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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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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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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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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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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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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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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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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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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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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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항목별 ㎡당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한다.
2. 각 항목 월간금액에서 소숫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6년 월 일
(제출회사명)
(대표이사)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위・수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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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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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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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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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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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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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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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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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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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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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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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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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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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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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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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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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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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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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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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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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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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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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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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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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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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0,000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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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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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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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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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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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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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10,0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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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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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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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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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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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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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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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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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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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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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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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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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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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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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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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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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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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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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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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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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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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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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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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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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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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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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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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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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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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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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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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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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
1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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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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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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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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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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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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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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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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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 산정 필요시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른다.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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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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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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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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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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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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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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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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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속 합니다.
상기업체는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의 업체선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제출할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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