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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5.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발급 행정관청 등에서 발행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6.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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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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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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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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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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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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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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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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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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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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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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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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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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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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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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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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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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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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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승강기유지관련 기술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7.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과 관련된 아래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장비(승강기유지관리설비)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8.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관리이행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 1하여 제출한다.
(단, 발급처연락처, 계약기간, 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업무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계약시작전) 또는 계약이 진행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과,
협력업체와의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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