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3. 단지개요
가. 단지명(소재지): 의정부 송산 한라비발디 아파트(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73)
나. 단지규모: 9개동 636세대, 경비초소 2개소, 정문 1개소, 관리면적: 79,872.64㎡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경비인원 : 총 6명 (경비반장 2명, 경비원 4명)
나.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 (1년)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8시간(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라.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마. 퇴직금 및 연차수당, 4대 보험은 관리사무소 계좌에 별도 적립 후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만 지급한다.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6. 제출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7조에 명시된 서류 일체)
가. 입찰서등
① 입찰서 1부
- 급여,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100% 법정요율 적용하여 산출함.
- 재료비, 공과잡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표기
② 별첨 산출내역서 1부
③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1부
②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사본 1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 함)
③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④ 실적증명서 사본은 아파트 명, 세대수, 전화번호를 포함 기재
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당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② 2016년도 산재보험요율 결정통지서 원본 1부 제출(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적용)
③ 2016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요율 조회서 원본 1부 제출
6. 입찰서류마감, 개찰, 낙찰자선정방법 등
가. 입찰서류 제출장소 : 가.제출서류는 전자입찰 www.kg2b.com 로 투찰
나.~ 사.제출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나. 입찰마감 : 2016. 12. 13.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09: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의거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유선통보
마.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함.
7.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단지여건, 현장 확인과 본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유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지 제9-2호 서식]으로 계약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마. 산출내역서는 법정 최저임금,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하지 않거나, 입찰 유의 사항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처리 함.
바. 산출내역서 세부항목에 “0”원이나 공란 , 당사부담, 마이너스 등 산출근거가 비현실 저가표시의 경우 무효처리 하므로 적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10%)을 제출하여야 함.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 제2016-636호에 따른다.
자. 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51-7887 )로 문의 바랍니다.
2016. 12. 2.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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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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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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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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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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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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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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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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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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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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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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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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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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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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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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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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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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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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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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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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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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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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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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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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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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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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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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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휴게시간 8시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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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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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최저임금(시급) : 6,470원
◈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 8시간(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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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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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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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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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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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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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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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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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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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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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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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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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6,470원/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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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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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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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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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2명 : 1인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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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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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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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년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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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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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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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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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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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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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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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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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해당 직종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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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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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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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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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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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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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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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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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회사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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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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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⑧+⑨+⑩+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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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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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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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절기 등 소요피복비 월간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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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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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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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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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소요경비, 최소발주기준(전자순찰기, LED 랜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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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교육점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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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월 점검 및 교육 (위생,안전,직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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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기타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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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관리비 및 인건비,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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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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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⑬+⑭+⑮+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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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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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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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합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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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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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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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합계(월) [㉲]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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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비(⑫∼⑯)의 계 에는 6명분을 기입할 것
※ ⑤∼⑪ 모두 적용할 것 (추후에 실비 정산)
※ 산출내역서 란을 참조하여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제경비(⑫∼⑯) 및 기업이윤[㉱] 등은
입찰유의서 참조 현실에 맞게 산정할 것 (산출내역과 상이, 법정기준 위반, “공란”(-)” “0”“1”“비현실적 가격(부실관리 방지 차원)”)등으로 표시할 경우 무효처리 하겠음.
회 사 명 :
대표자명 : (법인 또는 사용인감)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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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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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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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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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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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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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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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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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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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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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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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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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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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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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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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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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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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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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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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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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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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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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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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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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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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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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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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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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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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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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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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비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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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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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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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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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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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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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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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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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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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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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10점)
(업무실적증명서,원본확인계약서,세금계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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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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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700세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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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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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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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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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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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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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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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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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10점)
(장비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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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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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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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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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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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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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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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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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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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사업제안서)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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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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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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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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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점)
(사업제안서)
|
5
|
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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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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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입찰서)
|
30
|
1순위(최저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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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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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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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경비지도사(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4대보험 가입한 자), 출동차량, 무전기 등 장비를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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