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입찰공고(수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량리 신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21
나. 단지규모 : 8 개동 736 세대 (※관리면적73,735 ㎡)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 2017. 01. 01 ~ 2019. 12. 31.(3년)
나. 경비인원 : 총 18 명 (경비반장 2명 , 경비 부반장-정문 2명. 경비대원 14명)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9시간 (주간 : 4시간, 야간 : 5시간)
라.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장설명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 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 5억원 이상 사업자
다. 최근 3년간 경비용역 10개단지(500세대 이상)인 포함, 30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라. 현장설명 참가(현설 자료 수령)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1~8호)
-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명기할 것)
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경비운영계획서 회사소개서 1부.
라. 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이행보증증권(5%이상)은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제출, 개찰, 낙찰자선정방법 등
가. 현장 설명 :2016년 12월 7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현설 자료 배부)
나. 제출마감 및 장소 : 2016년 12월 13일(화요일)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요일) 19:3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서류 심사 후 유효한 응찰자 중 적격심사제로 선정
바.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알림 : 유선 또는 팩스로 개별통보
7.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 있음.
나.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당 아파트 행정착오(날짜 오타)로 수정공고가 재차 나가며, 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960-0030)
2016. 12 . 2 .
청량리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생략인)
적격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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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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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 출 서 류
|
점수
부여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
등급
(15점)
|
15
|
AAA ~ BB° 등급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평가
기준
|
|
14.5
|
BB- 등급
|
|
14
|
B+, B°, B- 등급
|
|
11
|
CCC+ 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
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12
|
1건
|
|
9
|
2건~3건
|
|
6
|
3건~5건
|
|
3
|
5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5인 이상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
|
8
|
4인
|
|
6
|
3인
|
|
4
|
2인
|
|
2
|
1인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모두확보
|
공고일 현재 보유중인 장비구입 영수증 등
|
|
8
|
2순위 (20%)
|
|
6
|
3순위 (40%)
|
|
4
|
4순위 (20%)
|
|
2
|
5순위 (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개 단지 이상 ( 500세대이상)
|
해당단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
8
|
9개 ~ 8개 단지 ( 500세대이상)
|
|
6
|
7개 ~ 6개 단지 ( 500세대이상)
|
|
4
|
5개 ~ 4개 단지 ( 500세대이상)
|
|
2
|
3개 단지이하 ( 500세대이상)
|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10%)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4
|
양호 (20%)
|
|
3
|
보통 (40%)
|
|
2
|
미흡 (20%)
|
|
1
|
부족 (1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10%)
|
|
4
|
양호 (20%)
|
|
3
|
보통 (40%)
|
|
2
|
미흡 (20%)
|
|
1
|
부족 (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입찰서
|
낮은순
|
|
28
|
2순위 (20%)
|
|
26
|
3순위 (40%)
|
|
24
|
4순위 (20%)
|
|
22
|
5순위 (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비 고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한다.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4대보험(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업무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에서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기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
청량리신현대아파트 경비용역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
|
구 분
|
금 액
|
산 출 기 준
|
비 고
|
|
반장2명.부반장
2명
|
대원
(14명)
|
|
직접노무비
|
기 본 급
|
|
|
주간4, 야간5시간 ,2017년 시급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준수
|
|
야 간 수 당
|
|
|
주간4 ,야간5시간 ,2017년 시급적용
|
〃
|
|
직 책 수 당
|
|
|
반장 1인 각10만원 부반장각5만적용
|
〃
|
|
소 계 (A)
|
|
|
기본급+ 야간수당+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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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수당
|
|
|
입찰유의서 참조
|
근로기준법 준수
|
|
년 차 수 당
|
|
|
입찰유의서 참조
|
근로기준법 준수
|
|
퇴 직 적 립 금
|
|
|
입찰유의서 참조
|
근로기준법 준수
|
|
소 계 (B)
|
|
|
근로자의 날 +연차수당+퇴직적립금
|
|
|
합 계(C=A+B)
|
|
|
소계(A) + 소계(B)
|
|
|
간접노무비
|
건 강 보 험 료
|
|
|
법정요율 (입찰유의서참조)
|
|
|
장기요양보험
|
|
|
법정요율 (입찰유의서참조)
|
|
|
국 민 연 금
|
|
|
법정요율 (입찰유의서참조)
|
※ 사후 정산함
|
|
산 재 보 험 료
(임금채권,석면부담포함)
|
|
|
법정요율 (입찰유의서참조)
|
※ 업체요율이 상이하므로
공통견적 하고 계약 시
낙찰업체 요율적용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법정요율 (입찰유의서참조)
|
|
간접노무비 계
|
|
|
|
|
|
노무비 계 (직+간)
|
|
|
|
|
|
제경비
|
피 복 비
|
|
|
입찰유의서 참조
|
|
|
장 구 비
|
|
|
입찰유의서 참조
|
|
|
소 모 품 비
|
|
|
입찰유의서 참조
|
|
|
교 육 비
|
|
|
입찰유의서 참조
|
경비원 신임교육비
|
|
제 경 비 계
|
|
|
|
|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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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서 참조
|
|
|
기업이윤
|
|
|
입찰유의서 참조
|
“0” 원이나 공란은 무효
|
|
1인 합계
|
|
|
직,간접노무비+제경비+기업이윤
|
|
|
월간용역금액
|
|
|
1인 합계 × 총18명
|
|
|
입찰금액
|
|
2017년 *12개월
|
|
(반장2명, 부반장2명, 대원14명)
2016 년 월 일
입찰자 : (인)
청량리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귀하
경비용역 입찰유의서
|
구 분
|
발 주 내 역
|
최소발주기준
|
|
직접
노무비
|
- 경비반장 2명(격일제)
- 경비부반장2명(“ )
- 경비원 14명(격일제)
휴게시간 총9시간
(주간4시간,야간5시간)
|
- 임금은 2017년 기준으로 제출하고 18년은 협의조정함
- 반장수당은 1인당 10만원 적용,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제출
- 부반장 수당;5만원
- 연차수당은 15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100% 제출할 것
- 근로자의 날 1일(통상임금적용)
- 퇴직금 대상금액은 (직접비소계-퇴직금) 으로 100% 반영할 것
- 연령분포는 만65세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지여건상 입대의 관리주체 협의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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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노무비
|
4대 보험
법정 요율 적용
|
- 대상금액은 (직접비소계-퇴직금) 으로 계산하고
- 요율은 법정 요률적용 하여 계산하며 계약 시
고용과 산재보험은 낙찰업체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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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
비
|
교육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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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
-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 업무개시 후 경비원 배치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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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경비원 피복비
|
- 동복, 하복, 점퍼, 동모, 하모, 방법조끼, 하절기 작업티
우의1벌 ,견장 ,호각 ,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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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비
|
경비원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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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기 10( 경비9, 관리실1)
- 전자순찰기 신품 1세트, LED 랜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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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비
|
경비원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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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1인당 장갑2컬레, 비누1개, 휴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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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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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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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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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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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유의사항
1. 위 각 항목별 최소발주기준을 위반하여 발주만을 위한 입찰서 제시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함(덤핑업체).
2.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령 위반견적, 각 항목별 마이너스 견적, 퇴직적립금 적용률 조정은 일절 불인정하며 선정에서 배제함.
3. 각 항목 계산시 소수점이하 절상하고 내역서 금액에 미달하여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2016년 12월 2일
청량리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