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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e 관 공고 제 20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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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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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주소, 단지명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 단지규모 : 20개동 1,752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www.kg2b.com))
가. 입 찰 명 : 알뜰시장 관리 및 판매(품목 : 야채류, 과일류, 생선류, 건어물류, 농산물, 공산
품, “단” 현장 조리가공(닭 강정, 떡복기, 족발 등)식품 및 뻥이요를 제외 한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장날 : 매주 수요일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최고가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공고일이후 발행분)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서(단지확인 전화번호) (공고일이후 발행분) 1부
라. 관련 업종의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이후 발행분) 1부.
마. 업체소개서 및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각 1부
바. 입찰서(부가세미포함), 입찰보증금(5% 이상의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사. 견적서 - 입찰서의 총액과 같아야 함(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 제출)
6. 입찰일정 및 개찰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16. 12. 12(월)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제출서류(가~마)는 입찰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서류(바, 사)는 입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m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다. 개찰일시, 장소 : 2016. 12. 12.(월) 18:00 당 아파트 관리실
7.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에 의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함.
국토부고시 제2016-363호 제6조의 입찰의 무효에 해달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으로 통보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
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낙찰금액은 전액 계약전일 까지 선납 조건)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77-2362)로 문의 바람.
2016 . 11. 23.
호계e 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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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 입찰 유의서
1. 개 요 : 입찰공고와 같음
2. 계약 기간 및 품목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2).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장소, 품목 등을 조정한다.(입찰 공고에 준함)
3. 계약범위
1). 알뜰장(수요장)위치 및 장소 및 개장시간, 폐장시간
* 112동 102호와 103호 사이(103호 시작)부터 홈 타운 아파트 경계까지(양면)의
중앙도로의 양측면에 점포 설치(보도 침범을 하지 않고, 도로 중앙 통로 확보)
(총면적 : 2,000㎡) - 면적의 증감없슴.
2). 품목 : 입찰시 입점수 및 품목 제출(제외품목 불가)
* 입찰공고와 같음(현장조리 가공식품 - 족발, 닭 강정, 국수, 순대, 국 등)
* 뻥튀기 - 현장에서 뻥이요 품목 제외
3). 시장운영 시간은 개장 오전8:00 ~ 오후10:00까지로 한다.
(오전 8:00 이전에 점포 조기 개장 금지, 폐장시간 맞추어 무조건 폐장해야 한다 – 아파 트 측에서는 폐장시간 10분후에 소등한다)
4). 전기사용은 원칙적으로 조명에 한하며, 자가 발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협의 필요)
전기사용료는 1점포당 1일 최소 5,000원 납부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전열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전기사용 점포 수에 포함한다.)
※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의 전원용 옥외 전선은 피복이 2겹인 전선을 이용해야 한다. (관리소 전기담당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시정하여 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필수로 설치한다.
5). 수도 사용료는 1점포당 1일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전기료 및 수도료 인상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알뜰장 개장이 되는 장소에서 각 동 출입구, 경로당 입구는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포를 설치하여 단지내 입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유모차 출입 가능)
8). 단지 내 중앙도로 개장 지역 외 110동 2라인 옆, 노인정 옆의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
9). 단지 내 중앙도로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차량(소방, 구급, 이사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중앙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품질 및 가격
1). 각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주변 상가들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야 하며, 가격면에서
저렴 하여야 한다.
5. 안전‧위생문제
1). 알뜰장에서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가 발생치 않토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 속한 처리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필수) - 낙찰업체
1).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제출 : 사용면적(총면적 : 2,000㎡)에 맞게 당 아파트 명의로 가입
1억 이상
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 증권 제출
3). 계약이행 보증증권 – 10%
4). 계약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7. 알뜰장터 운영 시 단지 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가로수 훼손 - 가지를 자르거나 나무에 못 또는 다른 방법으로 훼손한 경우
2). 도로(아스콘) 및 보도에 못을 박는 등으로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단지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기타 사항
1). 시장영업 중 민원 행정처분(단속포함), 안전사고 및 위생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알뜰시장 측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낙찰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상인들의 호객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사전 연락없이 알뜰장터 주변 동에서 전 ‧ 출입(사다리, 이사차량 이용)을 위해 관리사무 소에서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호계e 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