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업체 선정 종류 :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2. 공동주택 단지의 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다대현대아파트-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20-1번지
나. 단지규모 : 25층 14개동,1개동(19층1개 라인 17층2개 라인)
2181세대,공동주택건물 주택공급면적 : 339,295㎡
다. 기 종 : 제조, 설치업체 -현대엘리베이트(주)외 1개업체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LUXEN 41대, LG오티스 Di1-PT17-(O90-19/19)1대
라. 입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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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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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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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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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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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OPE
(만호제강제품)
& MAIN S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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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0Fi25*6본 17인승
MAIN SHEAVE 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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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5대
시브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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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3호기,102동4호기 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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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동1호기,103동2호기 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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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동 1호기 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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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OPE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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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0Fi25*6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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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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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동2호기,108동3호기 17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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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0Fi25*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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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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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동2호기,113동2호기 8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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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승 8인승 필히 확인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시브는 현대정품 및 국산 제품이여야 하고 로프는 만호제강제품을 사용할 것
※필히 현장실사를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실사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업체에 있음
3. 입찰방법
가. 본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최저가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유지등록업체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설립연도 5년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 업체 (동일기종 30대 이상포함)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호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현장설명
가. 개별방문
6. 입찰서류
가. 승강기 보수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제조회사,기종,대수 상세하게 기재요망)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입찰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세부견적서 첨부파일로 제출할 것
7.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입찰 마감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18시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2일(월요일)18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동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서류제출 방법
-일반서류 가)~마) 번은 2016년 12월 12일(월요일) 18시 까지 제출
-가격입찰 서류 바.번은 입찰마감일시 전까지 KG2B전자입찰시스템에(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 세부견적서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 최저가 업체의 서류 확인 후 최종 결정하되, 최저가 업체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 한다
-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8.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료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조 건, 계약특수조건 등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 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261-7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유찰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다대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