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 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소독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검단1차 피오레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서구 완정 로 65번 안길 10
다. 세 대 수 : 16개동(917세대), 관리면적: 109.832.91㎡
라. 관리면적 : 109.832.91㎡
2. 관련근거 :
1) 주택법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소독 조건
가. 실내세대소독
1) 정기소독 : 3개월 1회, 먹이(겔 도포)실시(의무), 분무 및 개미구제(요청세대)
2) 추가소독 : 매월(정기소독 시 제외) 1회 이상(정기소독 누락세대), 3개월에 1회 토요일 소독실시
나. 실외소독(연막, 분무) : 5월부터 10월(매월 2회 이상)
다. 수목소독: 5월-10월(월1회, 단 병충해 발생 시 관리주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회수에 관계없이 소독)
라. 구서 : 분기 1 회(업체와 관리주체 협의)
3. 계약기간 : 2017.01.01 - 2018. 12. 31.(2년간)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마. 소독 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1부.
사. 행정처분확인서 1부.
아. 관리실적증명서(아파트 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의 날인된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1부
자. 소독장비 현황(장비 구입 영수증, 수목차량 등록증, 장비임대 확인서) 목록 표 1부
차. 사업제안서(소독시방서 포함) 1부
카. 견적서 1부
타.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별지 서식 1호 서식) 1부
파. 입찰보증증권 1부
※ 제출 서류 중 카~파의 서류는 별도 밀봉제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함.
8.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마감일 : 2016. 12. 12.(월요일) 18:00까지(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 일시 / 장소 : 2016. 12. 13. (화요일) 19: 30 / 입주자대표회의실
마.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평가단에서 적격심사제로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바. 입찰이 무효인 경우 응찰업체에 유선으로 연락(서류 접수 철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연락)
9. 기 타 사 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입찰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업체 간 담합을 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 이후라도 계약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하였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연막소독, 구서작업비용 포함하여 산출 할 것)
바.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무효 사유 등은 KG2B 시스템에 표기 및 문자 발송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561-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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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적격심사 평가표
2. 입찰서
3. 시방서
2016. 11. 30.
검단1차 피오레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붙 임 # 1.
소독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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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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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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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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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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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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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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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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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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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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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 가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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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이상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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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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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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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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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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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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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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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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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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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없음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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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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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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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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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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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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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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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 유
(10)
|
10
|
응찰업체 만점부과
|
없음
|
응찰업체 만점부과
|
|
장비보유
(10)
|
10
|
수목차량 2대 이상
|
공고일 현재 보유한 차량 등록증
|
많은 순
|
|
9
|
수목차량 1대
|
|
8
|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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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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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많은 순
|
|
9
|
1000세대 이상 4개∼9 단지
|
|
8
|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하
|
|
사업
제안
(10)
|
사업계획의적합성
(5)
|
5
|
우수
|
사업제안서
|
높은 순
|
|
3
|
보통
|
|
1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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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
5
|
우수
|
높은 순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30)
|
30
|
최저가(1순위)
|
입찰서
|
낮은 순
|
|
27
|
상위 20% 까지(2순위)
|
|
24
|
기타(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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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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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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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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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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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최저가는 1순위, 상위20% 까지는 2순위, 그 외는 3순위로 한다.
다만 입찰 참가자 수가 5개 업체 이하일 경우 입찰가격 순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소독업체에는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없으며, 응찰업체는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5. 장비보유는 동력기가 달린 수목소독차량 소유를 의미한다.
6.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보고 평가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입찰가격 세부배점 평가순위는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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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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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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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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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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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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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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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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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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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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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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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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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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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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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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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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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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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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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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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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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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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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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차 피오레 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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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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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제5항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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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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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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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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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3.
소 독 용 역 시 방 서
제 1 조 (소독목적) 감염 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에 따른 소독과 쥐, 해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독종사자의 의무) 소독용역업자 및 그 종업원(소독 원)은 소독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염병예방 관계 법령 및 본 시방서의 세칙에 의거 소독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며,관리소장이 지정하는 관리직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 다.
제 3 조 (소독범위) 소독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단지내아파트
2. 단지 내 실내 및 실외
3. 관리소 및 부대시설(노인정, 기관 실 등)
제 4 조 (소독 작업순서) 소독의 작업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관리사무소와 소독(정기)작업일정 확정
2. 소독일정 4-5일전 소독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에게 홍보
3. 소독작업 실시
가. 정기소독(전 세대)
나. 추가소독(정기소독 미실시 세대, 민원발생세대)
4. 소독실시후 주민 소독확인서 접수
5. 관리사무소에 결과보고(주민확인서, 소독필증 교부)
6. 해당보건소에 결과 보고(매분기)
7. 소독 관련업무 종결
제 5 조 (소독방법) ① 실내소독(독이법, 점도포식, 분무법 중 선택적 실시)
1. 정기소독
가. 소독횟수 - 년 4 회
니. 소독범위 - 전 세대
다. 소독약제 - 잡스, 멕스포스겔, 퍼머그린
2. 추가소독(독이법, 점도포식, 분무법중 선택적 실시)
가. 소독횟수 - 년 8 회(분기 1회 이상 토요일 추가소독 실시)
나. 정기소독 미실시 세대 및 민원 발생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소독을 실시하여 소독 을 극대화 시킨다.
다. 소독약제 - 정기소독과 동일
② 실외소독
1. 소독횟수 - 12회/년(05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단. 해충 과다 시 월 4회, 전염병 발생 시는 회수에 관계없이 전염병 종료 시까지
2. 소독범위 - 단지외곽
3. 소독약제 - 메가유제 등
③ 수목소독 (05월부터 10월 실시)
1. 소독횟수 - 년 6회 이상, 단 병충해가 만연 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2. 소독실시 - 단지 내 정원수 및 일반수목을 직접 실시한다.
3. 소독약제 - “을”이 해충별, 계절별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구서작업 (독이법)
1. 소독횟수 - 4회/년
2. 소독범위 - 단지 내 쥐 서식처
3. 소독약제 - 쥐 싹
제 6 조 (소독관리인의 자격) 감염 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 3의 규정에 의한 제반 지식을 갖춘 소독관리인의 감독 책임 아래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제 7 조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09 : 30 - 15 : 30, 단, 일조시간 변경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국경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경미한 변경) 시방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소독내용의 사소한 변 경, 약간의 수량 증. 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실시하여 본 소독작업을 완료한다.
제 9 조 (원상복구) 본 소독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파손할 시에는 즉시 당사 부담으 로 원상복구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단 귀책 시는 예외)
제 10 조 (입주자 요망사항) ① 작업 대상지역에 방역 소독함을 주지시켜 음식물 기타 오염 우려 물품 등을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밀한 작업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역 소독 장비와 약품 류에는 주의사항이 필요하오니 임의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④ 인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제 처리 전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⑤ 살충선을 긋거나 칠한 곳을 닦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⑥ 약액을 마셨을 경우는 토하게 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⑦ 효과적인 시공을 위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⑧ 작업방법, 행위, 언동, 복장 기타 시정 사항이 있으면 직접 충고 하여 주거나 당사에 연락바랍니다.
제 11 조 (기타사항) ① 소독원은 시행 세칙의 소독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② 소독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③ 소독용 약품의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환경청 허가품의 약품만을 사용하며 인체에 무해한 저독성 약제를 소독용 약제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