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2) 국토교통부 고시 2016 -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 지 개요
1) 단 지 명 : 만수주공11단지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5번길 40-18
3) 단지규모 : 11개동 902세대(관리면적 75,549,99㎡)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용역 조건)
1) 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년)
2) 인 원 : 12명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주간4시간,야간4시간 적용)
3) 4대 보험 필수 가입, 피복, 사무용품 등 경비원 지급품목 일체 업체부담
4) 최저임금 준수 (계약기간 2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은 보전)
5) 근무인원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가능 해야 함
6) 주요업무 : 일상 경비업무외 재활용품 분리수거,공고문 탈부착,택배 및 우편물 수령, 주차관리, 조경 및 환경관리 등 기타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보조
4. 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 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본 입찰은 KG2b 통합전자 조달시스템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 로 실시하며 따라서 www.kg2b.com에 전자입찰 투찰회원으로 가입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만을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회사소개서 1부
2)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5) 사업장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서류제출 시) 각 1부
7)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서류제출일 현재 유효기간이내) 원본 각 1부
8) 아파트 경비용역 실적증명서(관리주체 확인필수. 전화번호 명기) 1부
9)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10) 2016년도 산재보험요율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원본1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적용)
11)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
12) 영업배상보증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13) 경비원 1인당 2017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적용한
급여 산출내역서 1부
14) 입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지정서식) 1부
* 입찰서의 입찰가액 : 계약기간 총 용역비 (12개월 분,부가가치세 제외)
1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7. 서류제출
1) 서류제출마감 : 2016. 12. 15(목) 18:00 (우편접수는 마감시간내 도착분 한함)
※ 제출서류 1)~12)는 관리사무소 제출하고 13)~15)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요.
2)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3) 개찰일시 : 2016. 12. 16(금). 19: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PC
8. 입찰유의사항
1) 2017년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타당성없는 견적가를 제시 수주만을 위한 덤핑 업체는 당아파트의 경비용역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함. ( “별지1”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4대 보험료는 100%적용한다. 단,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또한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함.
3) 선정된 업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에 따라 계약후 10일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4) 입찰 참여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등 결정사항에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개별접촉 및 사전로비등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심사대상에
서 제외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71-7402)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1월 28일
만수주공11단지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경비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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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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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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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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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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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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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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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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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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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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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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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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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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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 등급 이상
BBB+
BBB0, BBB,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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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
|
BB,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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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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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
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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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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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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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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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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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건
|
|
|
|
|
|
|
|
9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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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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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6~7건
|
|
|
|
|
|
|
|
3
|
8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
|
3
|
양호
|
|
|
|
|
|
|
|
1
|
보통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
5
|
우수
|
|
|
|
|
|
|
|
3
|
양호
|
|
|
|
|
|
|
|
1
|
보통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경비업체 선정)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높)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경비용역비 산출 내역서
※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 야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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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반장2명
|
대원
(10명)
|
산 출 내 역
|
비 고
|
|
직접노무비
|
① 기 본 급
|
|
|
월근무시간 × 6,470원
|
|
|
② 야 간 수 당
|
|
|
월야간근무시간 × 6,470원 × 0.5
|
|
|
③ 반 장 수 당
|
|
|
|
각 만원 적용
|
|
(A) 급 여 계
|
|
|
①+②+③
|
|
|
④ 근로자의날수당
|
|
|
(①+③)÷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12개월
|
100%적용
|
|
⑤ 연 차 수 당
|
|
|
(①+③)÷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15÷12개월
|
100%적용(실비정산)
|
|
⑥ 퇴 직 적 립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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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⑤/12
|
100%적용(실비정산)
|
|
(B) 소 계
|
|
|
(A)+④+⑤+⑥
|
|
|
간접노무비
|
① 건 강 보 험
|
|
|
(B)-⑥ × 3.06%
|
|
|
② 장기요양 보험
|
|
|
건강보험료 × 6.55%
|
|
|
③ 고용보험
|
|
|
(B)-⑥ × 1.1 %
|
100%적용(실비정산)
|
|
④ 국민연금
|
|
|
(B)-⑥ × 4.5 %
|
100%적용(실비정산)
|
|
⑤ 산 재 보 험
|
|
|
(B)-⑥ × %(기업적용요율)
|
업체별 요율표 제출
|
|
⑥ 장비, 피복 등
|
|
|
피복(동∙하복,점퍼),전자순찰
시계 등 경비장구 일체비용
|
1인당 10,000원이상
|
|
(C) 소 계
|
|
|
①+②+③+④+⑤+⑥
|
|
|
(D) 노무비 계
|
|
|
(B) + (C)
|
|
|
(E) 교육훈련비
|
|
|
|
월1회이상 직무교육
|
|
(F) 일반관리비
|
|
|
|
경비소모품(경비일지등)법인세,공과금,
운영비용 일체
|
|
(G) 기업이윤
|
|
|
|
|
|
(H) 1인당 용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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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G)
|
|
|
(I) 월 용역비
|
|
|
|
|
|
월 용 역 비 합계
|
|
|
|
201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만수주공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