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관리대상
가. 단 지 명 : 중계무지개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동이로 208길 20
다. 단지규모 : 14개동 2,433세대
라. 관리면적 : 166,961.16㎡
2. 경비∙청소 : 위탁용역운영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다.
나. 자본금 7억 이상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의 목록 : 아래 나)항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나. 입찰서[별첨1] (입찰서양식 하단 구비서류 포함) 별도밀봉 제출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 이상 관리실적 증명서 등 1부,
아. 적격심사 평가배점표[별첨3]에 따른 아래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할 것)1부
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행정처분유무확인서,기술자보유증명서,장비보유증명서,
재무제표, 관리실적증명서,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6. 서식(별첨) : 입찰서, 산출내역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각 1부
7.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8. 마감시한(제출장소) : 2016년 11월 29일(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9일(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입찰 무효 통보 방법 : 무효입찰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로 무효이유를 통보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첨부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1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 년간
13.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입찰보증금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948 - 7737)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1 월 24 일
중개무지개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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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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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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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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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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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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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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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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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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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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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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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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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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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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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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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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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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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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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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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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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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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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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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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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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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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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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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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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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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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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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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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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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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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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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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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교육훈련,회계관리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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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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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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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재료비
(회계점검, 시설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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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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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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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타경비
(방문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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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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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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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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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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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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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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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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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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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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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 계약기간(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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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월간금액의 금원표시는 소숫점 이하 절사한다.
2016 . 11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중계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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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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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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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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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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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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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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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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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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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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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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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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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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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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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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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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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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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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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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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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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10,000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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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록 시·군·구에서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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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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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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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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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 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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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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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10,0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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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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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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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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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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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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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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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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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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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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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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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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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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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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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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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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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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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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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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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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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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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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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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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이상 〜5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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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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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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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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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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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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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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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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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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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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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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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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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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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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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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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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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수수료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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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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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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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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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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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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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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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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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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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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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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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제 2016-636(2016.9.29.)호 별표4 비고란의 평가 방법에 의거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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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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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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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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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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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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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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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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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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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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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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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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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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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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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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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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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 배점기준은 적격심사세부 평가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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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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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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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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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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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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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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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보유 인정대상 : 7인이상 만점
기술사(건축, 전기, 소방, 토목),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 열관리(보일러취급)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조경기능사
※ 장비보유 인정대상 : 5대이상 만점
누수탐지기, 디지털온도계, 소음측정기, 송풍기, 열풍기, 양수기, 에어콤프레샤, 전기용접기, 절연저항계, 엔진톱, 특고압검진기, 하수도청소기 (종류별로 동종이 여러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함)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