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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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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611231007-01 공고일시 2016-11-23 14:11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e-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양해섭 연락처 031-477-236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오자 및 탈자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11-23 10:00 입찰마감일시 2016-12-05 18:00
개찰일시 2016-12-0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4.입찰공고-승강기유지관리업체-12월.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계e 편한세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

 다. 단지규모 : 20개동(1,752세대-27층, 지하1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입찰)

 가. 입찰명 :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Si 1, 35대

 다. 계약기간 : 게약일로부터 1년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최저가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2016-636호 제19조의 제출서류 일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서(사본) 각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원, 단지명, 보수대수, 전화번호 명기)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연간유지관리보수 계획서 각1부.

 바. 입찰서(부가세 미포함), 입찰보증금(5%이상의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사. 견적서(세부내역서) - 입찰서의 총액과 같아야 함(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 제출)


6. 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하지않음

 나. 입찰마감일시 : 2016. 12 . 5(월) 18시00분

 다. 서류제출

    제출서류(가~마)는 입찰마감일시(2016년 12월 5일 18시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 소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바), 개찰마감일시(2016년 12월 5일 18시)까지 www.kg2b.com 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증권번호 입력), 견적서는 첨부파일로 제출

 라. 개찰 일시, 장소 : 2016. 12. 5(월)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에 의함.


8. 기 타

 가. 재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함.

 나.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한 입찰 서류 및 제출서류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 477 - 23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6pixel2016 . 11 . 23 .



호계e 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입찰 유의서 -


1. 개 요 : 입찰공고와 같음


2. 계약방식 :

  1). 계약기간 :

  2). 제조사 단순유지보수 방식에 준함


3. 계약범위

  1). 승강기 유지관리

    - 수시검사, 자체검사, 조정 및 급유, 고장대응(수시)

    - 정기검사 등의 수검준비(검사신청,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 청소(Pit내 기계실,Car상부등)

  2). 승강기 보수 및 무상수리 범위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소모품(통상 사용에 따른 열화 ‧ 마모에 대해 보완,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유지류)에 대해 무상 공급한다.

    - 각종 윤활유 오일 및 그리스 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 각종 퓨즈

    - 각종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등은 무상공급

    - 기타 소모성 부품 및 소액 부품의 교환(자재비 : “갑”이 부담, 인건비 :”을“이 부담)

    - 주요(고액) 부품의 교환(자재비 및 인건비 : “갑”이 부담)

  3). 유지‧보수 품질 수준 : 동일 고장 율 : 월 2건 이하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은 제출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 : “을”은 안정적인 승강기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주기적인 예방 점검 및 정비로 승강기를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하며, 고장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구출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2). 승강기 보수를 위한 방문일지라도 지정된(근무복) 복장과 신분증을 착용하여야 하며 승강기고 장은 지정된 서식으로 서면보고를 하여야한다.

3). 승강기에 긴급 또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유지관리업체 직원)은 비상 연락처를 현장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고장(사고)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0분 이내에 도착을 하지 못할 경우 1회당 “월”유지관리비 총액의 1/100을 제외하고 “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

  5). “을”은 승강기의 성능(진동‧소음‧속도‧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승강기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일시 운행을 정지해야 할 경우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등 에게 사전홍보(공고문 부착 및 방송)하여야 한다.

   * 승강기의 점검 또는 보수 시에는 “점검 중 ”표지, “탑승 또는 진입금지” 안전 차단막 또는 난 간대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안내방송을 통하여 운행중임을 알 려야 한다.

  6).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현장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승강기 보수

  “을”이 승강기의 주요 부품이나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을 준용하여야 하 며, 계약시 정해진 단가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미리 정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공사계획 등 : “을”은 승강기 주요 부품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 업계획(공정표)을 도표, 설명서, 점검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현장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현장관리 : “을”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며, 공사기간 중 작업자의 인적사항, 자재반입‧반출내역 등을 기록하여 매일 보고하여야하며 작업 전 현장 감독자에게 공사 실시에 대한 허락을 득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완 료 보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공사자재 입고 시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파손 되 었을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을‘이 보상하여야하고 전원부에 대한 책임 또한 ”을“에게 있다.

     “을”은 현장감독자승인 없이 공사를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고 작업도중에 공사를 포기할 경우 계약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 여 보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 “을”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 및 점검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 고와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을”은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지고, 반 드시 작업 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며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정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 출입하는 전원은 안전용구 및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며 위험한 작업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을”은 작업자와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 차단막 등(안내문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화기 작업 시 항상 옆에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안전 관리자)를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기타 안전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4). 보수공사 사진 : “을“은 공사 전‧후의 사진을 단계별로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보수공사는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을 요할시 일(공휴일)요일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소요비용(인건 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6. 준수사항

  1). “을”은 신속한 연락 체계를 마련하여 고장 또는 사고 신고에 대하여 24시간 유선 접수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유지‧보수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되, 무리한 부품 교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유지‧보수를 위해 방문하였을 시 단지 내에서 습득한 물품, 서류 등은 반출하거나 현장 관리자에게 신고(승인)없이 파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당 아파트 승강기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4조의3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 등을 행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고장ㆍ수리, 자체검사 등에 관한 기록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인명 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명 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

     - 119구조대

     - 피해자 가족 연락 등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에 통보)
     - 승강기 사고 속보: 사고 발생 24시간

- 승강기 사고 상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연락처(24시간 연락이 가능한 2개 이상의 번호 기재)
-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승강기 이용자안전에 관한요령 제11조제1항)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 열쇠 - 조작반 등의 열쇠 - 승강장 도어 비상 열쇠(외부 DOOR KEY)
수시 점검 사항
- 승강기의 정상 운행 여부 - 승강기의 호출 버튼(BUTTON) 및 행선 버튼의 정상 동작 여부
- 인터폰의 작동 여부 및 경비실 비상벨(BELL) - 열쇠 관리 상태- 기계실 출입문의 잠김 상태 확인
승강기 유지ㆍ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작업 일지,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고서, 기기 이력카 드, 자체 점검표 등)의 작성 및 보고


7. 점검 대상 개소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 2). 권상기(Traction Machine) 3). 마그네트 브레이크(M/B) 4). 플로어 컨트롤러 (Floor Controller), 5).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6). 조속기(Governor Machine) 7). 카 관련 각 부분 장치 8). 도어 개폐기구 및 각 층 도어장치 9). 각층 위치표시기 및 승당 버턴(Indicator & HallButton) 10). 카측 레인 및 균형추측 레인(Main & Counter Weight Rail) 11). 균형추(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피트내 각 장치 13). 유압POWER UNIT(Motor, Pump, 압력계, Oil 탱크) 14).유압 각부 압력 배관, 고압 고무 호스 15). 유압 PLUNGER 각부 상태 및 SWITCH 16). 유압 CYLINDER 각부 상태 17). 유압각부 누유 및 Oil 온도 18). 인터폰 및 비상등 19). 각종 안전 S/W 및 안전장치 20) 상‧하 각 리미트 스위치(Limit S/W) 21).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Main& Governor Rope) 22). 상기 각 기계부분의 먼지 및 기름제거 23). 비상장비의 보관 상태 24). 기타 승강기의 안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기


8. 기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며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현장이 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승강기를 이용할 시 안전한 운행이 보장 되도록 한다.

  - 계약이행보증증권(원본) 제출

   - 승강기 부품 교체 시 순정품 거래확인서 제출할 것.

   - 계약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계약체결) ②항에 의한다.


9. 사업자선정 지침에 정한 입찰서류 및 제출서류 준비를 철저히 할 것.

호계e 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