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주)에 따라 당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오포문형 양우내안에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문형새솔길 15
다. 단지규모: 15 개동, 1,028 세대, 연면적 160,243.297㎡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재활용품 수거용역
나. 수거품목 : 단지 내 배출되는 각종 재활용품(폐지, 캔, 고철, 병류, 헌옷 등 / 지자체 수거품목 제외)
다. 수거주기 : 매주 2회 / 수거장소 : 9개소
라.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2028년 11월 30일(2년)
마. 기타사항 : -수거차량 단지내 저속주행(20km 이하)
-대금은 1년분씩 선납(2026년11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마대, 분리수거대 무상제공
-요청시 거치대 및 헌옷 수거 의류함 등 신품으로 공급
3.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시 개별방문 현황파악 후 입찰서 제출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고가 / 전자입찰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마.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1) 입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함으로 별도제출 없음
2)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3) 입찰보증금 1부. (입찰금액의 100분5이상 /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택1)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 2026년 11월 2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는「선정지침」제3조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등록
7.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2일(월요일) 18시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관리사무소 등(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낙찰자 선정 :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짐」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에 서면 통보(낙찰자 지위-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8.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또는 제46조 폐기물처리신고 업체
9. 입찰의 무효 및 통지 방법
가. 「선정지침」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함.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일~2028년 11월 30일(2년)
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정지침」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해야 함.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나.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다. 서류에 하자가 없고, 입찰 및 낙찰방법에 따른 동점(적격심사 또는 최저가)으로 복수인 경우 계약주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
13.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768-9137)
2026년 10월 21일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오포문형양우내안애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생략)
* 오기 오류 발견시 입찰기준은 첨부된 입찰공고문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