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복사골 건영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66
다. 단지규모 : 10개동 700세대 (10-15층)
2. 입찰 현황
가. 입찰 대상 : 현대 E/V STVF –7 11대 (15인승)
나. 계약 기간 : 2017, 01, 01 ~ 2018, 12, 31(2년간)
다.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1,000대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다. 당 아파트 동일기종(STVF-7)을 1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7조(제출 서류) 각호의 서류 일체.
나.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 1부
다. 실적증명 및 현황(전화번호 필히 기재) - 1부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험서) - 1부
마.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부가세 별도) - 1부
바. 제조사 정품 공급확인서(도장 날인 필) -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5억원이상) 사본 - 1부
5. 제출 서류 접수 마감 및 장소
가. 서류 접수 마감 : 2016년 12월 01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6. 개찰 일시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개찰 일시 : 2016년 12월 06일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 방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적격심사로 결정.
(선정 후 개별 통지)
7.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52-2442)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1월 21일
복사골건영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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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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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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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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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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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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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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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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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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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⁰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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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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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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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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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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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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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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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 세 대 당 )
( 1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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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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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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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 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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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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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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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 건 이상
|
|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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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 1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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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인 이상
|
기술자 보유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
7
|
1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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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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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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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
( 10 점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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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종 10개 단지 이상
|
업무실적은 동일기종 관리실적을 의미함
(실적증명서 및 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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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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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종 7개 단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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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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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종 5개 단지 이상
|
|
장비 보유
( 10 점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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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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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장비보유 현황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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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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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순위
|
|
사 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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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 5 점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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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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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및 승강기 관리 운영계획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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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
|
1
|
미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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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5 점 )
|
5
|
우 수
|
|
3
|
보 통
|
|
1
|
미 흡
|
|
입 찰
가 격
(30점)
|
입 찰 가 격
( 30 점 )
|
30
|
1 순위(최저가)
|
입찰서 또는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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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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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 순위
|
|
20
|
4 순위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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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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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
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참가 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 함.
3. 기술자 보유수는 국토부 고시 제2016-636호 별표5에 따라 산정하며 장비보유는 최다보유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50%는 2순위, 그다음 50%는 3순위로 한다.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40%는 4순위로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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