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1)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탑마을 선경아파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② 단지규모 : 총 16개동 976세대, 관리면적(㎡)
2)건명 : 알뜰장터운영업체선정(매주 수요일 장터 개장, 개폐장 시간은 협의 조정)
① 1차품목:과일,야채,생선,건어물,먹거리
② 2차품목:공산품
※ 주거단지 정서 및 알뜰장 질서를 위하여 위해 품목을 제한함.
3)계약기간 : 2016. 12.08 ~ 2017. 12.07(1년간)
4) 알뜰장터 사용료는 낙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5. 알뜰장터 : 첨부도면 녹색부분 약 80M 양쪽
2.입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낙찰의 방법:
‣일반경쟁입찰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4.입찰서 등 제출서류
1)입찰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7조(제출서류) ----각 1부
② 알뜰장운영계획서
③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일체
[평가항목 중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 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서[기입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기입함]
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함
2)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8일(월)18:00시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18시10분 2) 장소 : 관리동 2층 회의실
6.입찰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7.기타 필요한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낙찰자는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계약때 제출)
3)대표자는 현장대리인의 지명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며 상인간 질서 유지에 총괄적인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03-0548)로 문의 바랍니다.
2016. 11. 18
탑마을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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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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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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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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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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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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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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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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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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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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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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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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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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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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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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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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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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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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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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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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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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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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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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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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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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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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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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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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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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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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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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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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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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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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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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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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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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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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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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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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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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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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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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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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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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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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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BBB,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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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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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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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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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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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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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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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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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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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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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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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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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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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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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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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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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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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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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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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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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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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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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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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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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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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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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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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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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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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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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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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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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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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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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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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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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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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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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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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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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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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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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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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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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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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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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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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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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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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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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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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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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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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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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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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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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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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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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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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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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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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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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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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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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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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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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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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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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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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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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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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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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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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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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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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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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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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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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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