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라비발디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56
다. 단지규모 : 2개동 511세대 (관리면적: 62,584㎡)
2. 입찰개요
가. 입 찰 명 : 한라비발디아파트 경비. 청소용역 업체 선정 공고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다. 용역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2년)
라. 용역인원 및 근무범위
● 경비원 (총8명)- 24시간 격일근무 /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총 7시간 (반장 1명 포함)
(업무범위 : 경비업무, 단지순찰, 주차업무, 분리수거, 기타지원업무)
● 미화원(총4명)- 평일 09시 ~16시(휴게 1시간), 토요일 09시 ~12시 (반장 1명 포함)
(업무범위 : 건물내외부, 공용부 및 지정장소 미화 작업, 기타 지원업무)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3년간 경비. 청소용역 각각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1개 단지 이상 관리 업체
라. 일반경비지도사 2인 이상인 업체(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4대 보험 가입일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1개 월 이상 된 자를 말한다.)
마. 임금체불, 4대보험료 연체사실 등이 없는 업체
바. 용역비 지급 전 경비원 및 미화원 급여지급 가능 업체
4. 제출서류
가. 경비용역업의 허가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바.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기본 장비제시 : 탑승식청소기, 자주식청소기, 고압세척기, 마루광택기, 열풍기)
사. 당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계획서( 당 아파트를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시킬 것)
아. 업체선정 및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자.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증권(5%)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제출서류의 세부적인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6-636호)의 별표6 참조
5. 접수기간 등
가. 현장설명회 : 별도 없음 (업체에서 현장 방문 근무여건 확인)
나.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1월 28일(월) 18시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사업제안설명회(프레젠테이션)예정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19시
① 심사한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입찰자에 한하여 사업제안 설명회 참여를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입찰자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통보 받은 자가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프레젠테이션 소요시간은 입찰참여 업체당 10분 이내로 한다.
④ 배포할 프레젠테이션 유인물(10부)은 입찰참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개찰일시 및 개찰 장소
① 개찰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19시
②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업체 선정 방법 등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낙찰금액이 동일한 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함.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하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입찰의 무효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2016-636호 선정지침별표3과 같다.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6-636 호)을 적용한다.
라. 낙찰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 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마.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바. 기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로 문의 바람(☎051-803-7733)
2016년 11월 16일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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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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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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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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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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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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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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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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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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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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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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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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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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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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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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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반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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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수당 1인당 월80,000원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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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근로자의날 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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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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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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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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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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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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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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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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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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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계 기준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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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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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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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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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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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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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산재요율적용
(2016 산재결정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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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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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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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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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및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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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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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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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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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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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합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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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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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합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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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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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산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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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총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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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총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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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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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x 용역기간(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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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시기 바람 (직접인건비는 십원미만 절상,
나머지는 십원미만 절사 한다. 산출내역 중 “0원”은 인정치 않음)
2. 2017년 최저임금 적용한다. 단, 다음년도 최저 임금 변동 시 그에 따라 변경 적용한다.
3. 피복비는 동.(동잠바 포함)하복, 경비모(동.하모), 계급장, 견장, 명찰, 경비일지, 랜턴 포함.
4. 신규 채용시는 만 65세 미만자을 채용한다. 채용 후 건겅검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5. 근무태만, 지시불응 등으로 교체 요구 시는 30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
6. 국민연금ㆍ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
7. 근로자의날 수당과 특수건강검진비 포함하여 산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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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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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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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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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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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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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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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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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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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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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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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69.5시간 기준 계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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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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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반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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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6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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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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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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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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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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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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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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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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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인
건
비
|
국 민 연 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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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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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보 험
|
|
|
③소계 기준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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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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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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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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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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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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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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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산재요율적용
(2016 산재결정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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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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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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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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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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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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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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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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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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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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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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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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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합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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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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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합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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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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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산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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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총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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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인,반원 3인 지급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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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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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x 용역기간(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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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시기 바람(직접인건비는 십원미만 절상,
나머지는 십원미만 절사 한다. 산출내역 중 “0원”은 인정치 않음.)
2. 2017년 최저임금 적용한다. 단, 다음년도 최저 임금 변동 시 그에 따라 변경 적용한다.
3. 피복비는 동복, 하복, 춘추복 신품(중급이상) 각 1벌 지급한다.
4. 신규 채용시는 만60세 미만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사람으로 한다.(채용 후 건강검진확인서제출)
5. 근무태만, 지시불응 등으로 교체 요구 시는 30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
6. 국민연금ㆍ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 .
7. 청소용품은 제품명을 지정하여 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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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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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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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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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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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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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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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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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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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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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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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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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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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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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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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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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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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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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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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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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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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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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비발디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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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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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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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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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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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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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 입찰명칭 : 한라비발디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
■ 참가업체 :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귀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별첨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1. 단지 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규약”과 “경비.청소용역 계약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관리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우리 회사는 업체선정에 대한 귀 아파트 측의 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손해배상도 감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이사 : ( 인 )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경비.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유의서
1.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가 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순서에 맞게 제출 (공고문의 제출서류 참조)
2. 입찰서에는 경비, 청소 월간 용역비를 합산한 금액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총액 기재
3. 경비. 미화 산출내역서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작성하도록 할 것
4. 지급품목(매월)
- 경비원 : 1인당 목장갑 5켤레, 반코팅 장갑 3켤레, 화장지 2개(초소 당)
- 미화원 : 세제, 락스, 대걸레, 고무장갑, 면장갑, 반코팅장갑, 황동 슬립, 쓰레받기, 실내 나일론 빗자루 등 소모품은 미화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급하되 지정한 제품을 지급한다
※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경비, 청소관련 일체품목은 용역업체에서 지급한다.
5. 개인 또는 초소별 지급 장비에 훼손과 고장 발생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6. 각 동 E/V 입구, 현관 인조석, 지하주차장 바닥청소 년 1회 이상 기계청소지원: 청소관리계획서에 포함
7. 근무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결근 시 업체는 대리 근무자를 배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며, 대리 근무자가 없을 경우 결근 일수에 따라 1인 용역금액에서 일할 계산 차감 후 지급 함.
8.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 미화원의 교체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9. 상기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16년 11월 16일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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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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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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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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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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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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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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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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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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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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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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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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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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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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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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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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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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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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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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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B+,B0,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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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CC+등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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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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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1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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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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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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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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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건 이하/10,000세대
|
|
13
|
3건 이상/10,000세대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7
|
2순위(60%)
|
|
5
|
3순위(40%)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7
|
2순위(60%)
|
|
5
|
3순위(4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7
|
4 ~ 9건
|
|
5
|
3건 이하
|
|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
|
5
|
우수
|
|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
|
5
|
우수
|
|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
28
|
2순위
|
|
26
|
3순위
|
|
합 계
|
100
|
|
|
|
|
|
|
|
|
|
< 비 고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기능사는 1인, 산업기사는 1.25인, 기사는 1.5인, 기능장은 1.75인, 기술사(건축사)는 2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세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