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입암4,5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89
다. 단지규모 : 11개동 / 880세대(관리면적 : 63,989.59㎡)
라. 현재 경비원수 : 8명(반장1인, 대원 7인)
마.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 주간 3.5시간, 야간 4시간]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017. 01. 01 ~ 2018. 12. 31 (2년)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18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5. 제출서류
가. 경비용역업체 허가증 및 경비 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원 각1부
라. 사업자 보유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공고일 기준 관리단지 실적증명서(관리단지직인날인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 최근 1년 내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아. 사업제안서 (경비관리계획서) 1부
자. 붙임의 경비비산출내역서, 입찰서 및 입찰보증증권(입찰금의 5%이상) [별도밀봉제출]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일시 : 2016년 11월 28일 18:00시까지(우편접수는 관리소 도착기준)
나. 접수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후 7시(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회) 예정
나. 장 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 심사제(평가표 첨부)로 선정 함
9. 기타 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이행(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즉시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서류가 미비 된 업체는 입찰 무 효 처리 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31조에 따른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가 산출시 노무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항목을 산출할 것이며, 4대 보험, 피복․ 장구비는 관련법규와 현 인원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일반관리비․기업 이윤 등은 노무비 합계의 1%이상으로 산출하고. 단 누락이나 축소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마.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매월 실비 정산하는 조건입니다.
바. 경비원 인원수는 계약 이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증감될 수 있으며, 다년 계약 시 최저 임금법 및 4대보험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용역비 변경이 불가피할 시 협의하여 경비용역 비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응찰자가 전화 또는 내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 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33-653-1117)로 문의 바랍니다.
2016. 11. 18
입암4,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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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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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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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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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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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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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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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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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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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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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6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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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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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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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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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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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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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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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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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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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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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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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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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4,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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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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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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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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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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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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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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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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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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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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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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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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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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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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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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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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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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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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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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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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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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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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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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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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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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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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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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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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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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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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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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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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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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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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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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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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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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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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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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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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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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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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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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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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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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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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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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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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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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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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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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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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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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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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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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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8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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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
6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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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
5건 미만
|
|
|
|
|
|
|
|
사업
제안서
(2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
15
|
우수(10%)
|
|
|
|
|
|
|
|
10
|
양호(20%)
|
|
|
|
|
|
|
|
7
|
보통(40%)
|
|
|
|
|
|
|
|
4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7
|
2순위(20%)
|
|
|
|
|
|
|
|
24
|
3순위(40%)
|
|
|
|
|
|
|
|
21
|
4순위(20%)
|
|
|
|
|
|
|
|
18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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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경 비 비 산 출 내 역 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비 정산)
◎ 산출기준 : 2017년도 최저임금적용(시급6,470원), 휴게시간 : 총 7.5시간 (주간 3.5시간,야간 4시간)
주의사항: 국민연금,고용보험 란 외 최소금액 미만 또는 각 항목 무 표시, 0원은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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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 고
|
|
기본임금(시간급)
|
경비원 (1인)
|
합 계 (8인)
|
|
A.직
접
노
무
비
|
① 기본급
|
|
|
|
주간휴게시간 3.5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
|
② 야간수당
|
|
|
|
|
③직책수당
|
|
|
경비반장 수당
|
1명
|
|
④연차수당
|
|
|
|
|
|
⑤근로자의날수당
|
|
|
|
5월 1일
|
|
⑥퇴직적립금
|
|
|
|
|
|
소 계
|
|
|
|
|
|
B.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적용요율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적용 시 실비 정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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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
|
|
적용요율
|
|
국민연금
|
0
|
0
|
|
|
고용보험
|
0
|
0
|
|
|
산재보험
|
|
|
적용요율
|
|
소 계
|
|
|
|
|
|
C. 경비
|
피복비
|
|
|
|
(연2회 동.하복 지급)
|
|
복리 후생비
|
|
|
|
|
|
장 구
|
|
|
|
|
|
제세공과금
|
|
|
|
|
|
교육비
|
|
|
|
|
|
특수검진비
|
|
|
|
|
|
소 계
|
|
|
|
|
|
D.합 계
|
|
|
A + B + C
|
|
|
E.일반관리비
|
|
|
D * 1%이상
|
천원미만 절사
|
|
F.기업이윤
|
|
|
(D+E) * 1%이상
|
천원미만 절사
|
|
G.용역비(월)
|
|
|
D+E+F 천원단위 이하 절사
|
|
입 찰 금 액
|
|
G (8인용역비) * 2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