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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공고번호 202609231004-00 공고일시 2026-09-23 09:25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화성아너스포레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병점구 장조6로 41 (송산동, 화성아너스포레) 지도보기
담당자 임종수 연락처 031-235-09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3 09:00 입찰마감일시 2026-09-29 17:00
개찰일시 2026-09-30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선정 입찰 재공고

 

1.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너스포레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장조6로 41

  다. 단지규모 : 15개동 688세대

               

3. 사업개요

  가. 입찰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나. 계약기간 : 2026년 11월 01일 ~ 2029년 10월 31일 (3년간)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MHC2, EHR1150-CO1.75-15/15외 총29대

  라. 제조회사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

  마. 계약방법 : 단순유지관리계약 (26년 02월 입주한 신규단지로 승강기 하자보증 기간 중임.)

 

4. 현장 설명회 : 없음

   당 아파트 직접 방문하여 승강기 상태 등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입찰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전자입찰 (www.kg2b.com)

  나.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7조(낙찰의 방법)에 의함.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보수)업 등록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8       조 자체 점검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동일 기종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30억 이상 가입 업체

  바. 승강기 자체점검 기술인력 20인 이상 보유한 업체

  사. 승강기 제조사 발행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제출업체

  아. 야간고장시 30분이내 출동가능한 업체

 

 

 

7. 제출서류

  ※서류 제출 유의 사항

   - 사본 모두는 원본 대조필 후 인감(법인인감, 사용인감, 개인은 인감증명 인감)으로 날인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 서류)에 따른 서류 일체

   1) 입찰서(부가세별도/ 입찰이행보증증권5%,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관련된 면허증 및 등록증 또는 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 1부.

   7)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1부,

   8)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확인서 1부.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행정 처분 확인서 (최근 1년간) 1부.

   3)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자격증 및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장비 보유 현황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장비보유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장비 보유시 만점으로 함

   6) 유지관리실적 증명서 (아파트명,기종,세대수,전화번호 명기할 것)

   7) 제조사 순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조사 날인 必) 1부

   8) 사업제안서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상생협력방안) 각 1부  

 

8. 서류 제출 및 개찰

  가. 제출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하여 제출.

  나. 제출 마감 : 2026년 9월 29일(화) 17시까지.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수) 10시 이후 – 담당자 PC  

      단, 개찰 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업체 선정 방법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낙찰의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에게는 사유를 유선(문자, 전화, 팩스, SNS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시 선정된 후         라도 무효로 처리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관계법령           규정에 따름.

 5).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          증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      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 승강기 안전관리 및 품질 유지를 위해 부품 교체시 반드시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 해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정품공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235-0991)

 

 

 

 

 

 

 

 

 

 

 

 

 

 

2026년 09월 23일

   대성티엠씨(주)대표이사      

대리인 화성아너스포레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2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101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5)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5)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