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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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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대전 ] 경비용역업체선정의 건
공고번호 202609211030-00 공고일시 2026-09-21 14:15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대전대흥행복1단지 발주처 주소 대전 중구 대흥로111번길 25 (대흥동, 대전대흥 행복 1단지)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정명희 연락처 042-221-013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1 14:00 입찰마감일시 2026-09-28 17:00
개찰일시 2026-09-2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 입찰(대전대흥)수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대전대흥 행복1단지

 2)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11번길 25

 3) 단지규모: 13층 이하, 100세대 / 개별난방, 연면적 6,902.32㎡

 

2. 입찰개요

 1) 입찰명: 경비 용역업체 선정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의 방법: 최저낙찰제

 4) 현장설명회: 없음

 5) 계약기간: 2026.10.01 ~ 2027.09.30(1년)

 6) 인원, 근무형태, 휴게시간  

    - 인원 : 2명

    -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

      휴게시간 11H(점심2H, 저녁2H,야간 7H)

 

3. 입찰참가자격

 1)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붙임 2)

 3)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4)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 전자발급 포함) 각 1부

 8) 행정처분확인서 (관할관청 발급,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1부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10) 업체별 4대보험 요율확인서 1부.

   

5. 서류 접수

 1) 서류제출 마감: 2026년 09월 28일(월요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kg2b,com)에 등록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1개의 PDF파일)하여 제출할 것

 

 

6. 개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개찰일시: 2026년 09월 28일(월요일) 18시 이후(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3) 최저가에 응찰 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추첨일정은 전화          혹은 문자로 통보함)

 

7. 입찰가격산정 방법 및 기준 등

  1) 산출내역서를 준수하고,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입찰금액은 월간 용역비에서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산출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양식의 수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

  4)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처리 한다.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관련 <별표3>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는 개별통보(전화, 문자 등)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4) 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금액산정을 위해 기입되어 있는 산출기준  및 각 항목에            기입된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1) 위 4항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및「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5)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입찰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6) 퇴직적립금,연차수당은 단지에서 별도 적립한 후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지급하며, 미 발생 분은 당아파트에 귀속된다.

  7) 계약 후 월 용역료 지급 시 용역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실비 지급한다.

  8) 연차는 11일은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5일분에 대해서만 산출할 것

  9) 4대보험은 산출내역서에 기입된 요율을 적용하여 100% 산출하고, 추후 낙찰 업체 요율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10) 기존 경비직원은 그대로 고용승계한다.

  11)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2-221-0135)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붙임 1)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09월 21일

 

 

 

 

㈜목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도 현 석

 

위 대리인 대전대흥 행복1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붙임 1〕  

  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

구분

항 목

금액(원)

산  출  기 준

경비원

경비원

직

접

노무비

ⓐ기본급

2,040,370

2,040,370

월근로시간 197.71시간,일근로시간 6.5시간

ⓑ야간근로수당

79,640

79,640

((ⓐ+ⓒ)/197.71)/15.21*0.5

ⓒ기타수당

30,000

30,000

 

소 계

2,150,010

2,150,010

 

ⓓ근로자의날 수당

5,680

5,680

(ⓐ+ⓒ)÷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연차수당

85,090

85,090

(ⓐ+ⓒ)÷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개÷12개월)

(신규 연차 11개는 의무사용)

ⓕ퇴직적립금

186,730

186,730

(소계+근로자의날 수당+연차수당)÷12개월

직접비계(A)

2,427,510

2,427,510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료

 

 

(A-ⓕ)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3.14%

국민연금

 

 

(A-ⓕ) ×4.75%(해당자 실비정산)

산재보험

 

 

(A-ⓕ) ×업체별 요율에 따라 적용산출

고용보험

 

 

(A-ⓕ) ×업체별 요율에 따라 적용산출

피복 및 장구

 

 

1인당 10,000원 이상

교육훈련 및 소모품비

 

 

1인당 10,000원 이상

복리후생비

 

 

실비정산

간접비계(B)

 

 

 

노무비계

 

 

(A)+(B)

일 반 관 리비

 

 

노무비계의 2%이상(산업안전관리비 포함)

기업이윤

 

 

노무비계의 1.5%이상

1인당금액

 

 

 

인원수

1명

1명

 

월간총용역금액

 

 

 

입 찰 가 액

 

 

월용역금액 × 계약기간(12개월)

 <특기사항>

 1. 2026년 최저시급 적용(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매년 정산 반영한다)

 2.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본 서식을 사용하고,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제시된 산출계산식 대로 산출하여야 한다

   (산출계산식 대로 산출치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처리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숫자 0원은 내역 불분명으로 무효처리함.

 4.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청구한다.

 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업체별 요율에 따라 산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각 회사의 보험 요율 증빙자료는 별도로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6.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아파트에서 적립 후 해당자 발생시 지급하며, 4대보험은 매월 실비정산한다.

 7. 연차15개는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신규입사자의 추가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8. 각 항목당 금액은 원 단위 이하에서 절상 한다.

 

대전대흥 행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