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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경북 ] 승강기교체공사업체선정
공고번호 202609181004-00 공고일시 2026-09-18 10:13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실라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북 김천시 새동네길 14-19실라1차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박수민 연락처 054-435-476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8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24 17:00
개찰일시 2026-09-2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교체공사업체선정 입찰공고문(제한경쟁 적격심사)_긴급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실라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272

  3) 승강기대수 : 1대 (10인승 750kg)

 

2. 공사내역

  1) 승강기교체 : 1대 (10인승 750kg)

  2) 공사범위 : 시방서에 기재됨

 

3.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 업체

  3) 자본금 30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5년간 승강기 전면교체 실적이 5000대 이상인 업체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 일정 중 단지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고 시방서 수령할 것

 

5. 입찰참가 제출서류(www.kg2b.com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2) 승강기 설치공사업, 제조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최근 6개월 입찰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6)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③ 기술인력보유현황

     ④ 장비보유 확인서

     ⑤ 공사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⑥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설명, 지원서비스 등)

  7)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①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 부가세 제외)

     ②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 또는 보증서)

     ③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6. 입찰일정

  1) 입찰서류마감 : 2026년 9월 24일(목요일) 17:00 관리사무소(www.kg2b.com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

  2) 개찰일시     : 2026년 9월 24일(목요일) 18:00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입찰가격 점수는 가중치를 1로 하여 산정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7조 ③항 적격심사시 최고점을 받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2) 하자가 있는 입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에게 입찰 무             효의 이유를 전화·문자·팩스·서신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개별 통지 함.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귀속되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해야 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계약시 총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4) 응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현장설명회,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귀책으로 한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5. 2. 1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내       용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54-435-4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실라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2호 서식】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5>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4.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가중치는 입찰 공고 전에 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