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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긴급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9171044-00 공고일시 2026-09-17 21:04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이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57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민수 연락처 031-421-7172
기타사항 입찰공고 참조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7 21:00 입찰마감일시 2026-09-23 17:00
개찰일시 2026-09-2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9.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긴급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항 제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나. 단지규모 :

      1) 단 지 명 :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3) 단지규모 : 2.422세대, 32개 동(15층~25층)

   다. 용역내용

      1) 용역명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단순 유지 보수 계약)

   라. 용역기간 : 1년(2026년 10월 1일~27년 9월 30일까지)

   마. 용역대상

      1) 기종 : OTIS SM1, GR1

      2) 수량 : SM1(63대), GR1(7대)

      3) 전체수량 : 70대

 

2. 현장 설명회 : 실시치 않음

   가. 현장 설명회는 실시치 않음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단지를 빙문하여 제반여건을 점검하시기  

      바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낙찰자 통보 :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후 관리주체에서 문서로 통보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①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산출내역서 1부(회사양식으로 하되, 아래 입찰유의서 참조)

    ③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국민은행 : 계좌번호 261537-04-004997(예금주 :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나. 제출서류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의 것)

    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현황(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경과 여부) 1부

   다.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발행           분으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청 또는 지정기관 발행) 1부

    ③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8,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에 따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상의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               입한 가입증빙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현황(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1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8, 유지관리업에 따른              시설장비(장비명, 장비사진, 장비구입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제출)

    ⑤ 실적(완료실적)증명서 1부(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업무실적(발급처, 발급일, 주소, 연락처, 공사기간, 세대수 기록)

    ⑥ 사업제안서 1부

      ※사업제안서(단지 특성의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와 회사소개서를 통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            서 제출

5.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가. 제출방법 : 본 공고문 제4조 가목에서~다목까지의 서류는 입력 또는 순번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수요일) 17시까지

   다. 제 출 처 : kg2b 전자입찰시스템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규모 5건 이상 사업실적 업체

   라.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3조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7. 개찰의 일시,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9월 23일(수요일)18:00시 이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입찰담당자 PC(관리사무소)

  다. 사업설명회(프레젠테이션) 일정

    ①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8일(월)19:00~(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실)

    ② 소요시간 : 업체당 15분 발표, 질의응답 5분(업체당 20분 이내)

    ③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사업 제안서 17부 준비)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 사유를 알리는 방법

   가.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기록한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사업 대상을(시방서 및 도면 참조)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의 과         소 책정에 의한 낙찰 및 계약 시 사업목적의 완료는 수급자에게 있음(추가비용 불가)

  다. 입찰서는 지정서식(지정서식 외 무효)으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는 회사양식으로 하되, 직접노            무비, 간접노무비, 자재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해 산출하되 적격증            빙서에 의해 정산하여야 함

  라. 제4조 가~다목의 서류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이면 낙               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바. 제출서류는 유효 발급기관 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사. 수급자는 시방서 및 도면과 일치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시공하여 발생 되는 문제는 전적              으로 수급자의 책임으로 귀속됨.(준공 불가)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공사사업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             우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           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별표4에 따라 3년으로 하며, 보증요율은 10%로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항목은 증빙자료에 의해 사후 정산함

  마. 승강기 보수공사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적발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낙찰자는 이에 따른 2년간의 유        지관리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승강기 주요 부품에 대한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술자 및 장비 보유 만점 기준

  가. 기술인력 제시사항

    - 중저속 승강기 7인 이상 : 책임 기술 인력 1인 이상/일반 기술 인력 6인 이상

  나. 장비보유 제시사항(16점 이상 보유시 만점-동일 장비는 1개로 인정함)

장비명

1.금속줄자

장비명

8.순간식 회전속도계

장비명

15.메모리 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장비명

2.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장비명

9.멀티테스터

장비명

3.아들자캘리퍼스

장비명

10.감속도 측정기

장비명

16.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

장비명

4.전압계

장비명

11.와이어로프 장력 측정기

장비명

5.전류계

장비명

12.토크렌치

장비명

17.수평계

장비명

6.절연저항계

장비명

13.소음진동측정기

장비명

18.시브홈마모측정기

장비명

7.밝기측정기

장비명

14.표면온도측정기

장비명

19.열화상카메라

 

12.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나. 입찰보증증권 발행은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 :138-82-68747)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              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 계약보증금은 발주처         에 귀속됨.

 

13.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6호) 및 관리규약          에 따른다.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입찰자에게 서면(팩스 등)으로 통보하여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21-7172)에 문의 바랍니다.

 

  별지 1. 입찰서 1부

       2.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1부

 

 2026년 9월 17일

쌍용개발(주) 대표이사 차기순의 대리인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3

보통(50%)

 

 

 

 

 

 

1

부족(5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3

보통(50%)

 

 

 

 

 

 

1

부족(5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배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