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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재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9161044-00 공고일시 2026-09-16 16:08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양주덕정행복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양주시 고암길 251 (고암동, 양주덕정 행복 아파트)덕정행복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종숙 연락처 031-863-88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유찰사유 참가업체 미달로 인한 유찰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9-23 09: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6 15:00 입찰마감일시 2026-09-29 17:00
개찰일시 2026-09-30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양주덕정LH행복).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양주덕정LH행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51

   다. 단지규모 : 총280세대 / 총2개동 / 101동 14개층, 102동 14개층, 지역편의시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승강기 단순유지관리 용역

   나. 승강기 대수 : 5대 (제조사, 기종 : 한진엘리베이터(5대)

   다. 계약기간 : 2026년 12월 01일 ~ 2028년 11월 30일 (2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의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간 500세대 이상으로 5개 단지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희 참가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5.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라.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마. 적격심사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2) 행정처분확인서 (공고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자격증 및 4대보험중 하나 이상의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4) 장비 보유현황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증빙서류)

      5) 실적증명서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이상 완료 실적증명서)

      6)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 상생계획서 (회사소개 및 승강기 운영 계획서)

         -고장 접수 후 유지보수 인력이 현장 도착 가능한 시간을 반드시 명시할 것

          (명시한 도착시간은 추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할 것임)

   바.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1)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2)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서) 1부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09시까지 (개별 현장 방문후 관리사무소 확인서명 업체만

            입찰 참가가능함)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개별현장 방문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들려 확인서명 요함)

  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  2026년 9월 29일(화요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8. 개찰일시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해 관리주체가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득점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한다.

 

9. 낙찰된 자의 입찰 무효 시 통보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 등록을 무효처리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 무효 시 문자 또는 FAX로 통보한다.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을 받아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다. 기술 인력은 승강기 관련 직종 (기계, 승강기)으로 평가표에 제시한 확보 순으로 배점한다.      

라. 적격심사 장비 보유 현황은 총 16개 (1.금속줄자, 2.테이퍼형틈세게이지, 3.버어니어켈리퍼스, 4.멀티메

    터, 5.전류계, 6.절연저항계, 7.조도계, 8.순간식 회전 속도계, 9.감속도측정기, 10.와이어로프 장력측

    정기, 11.토크렌치, 12.소음측정기, 13.진동측정기, 14.표면온도측정기, 15.오실로스코프, 16.분동)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되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하여야

   한다.      

사.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63-8800)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16.

 

광인에스테이트서비스(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덕정행복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장(직인생략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