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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북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9161043-00 공고일시 2026-09-16 15:35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포항장성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10장성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원대현 연락처 054-251-90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6 16:00 입찰마감일시 2026-09-29 17:00
개찰일시 2026-09-30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장성푸르지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장성푸르지오 공고 제2026-06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리대상

   1. 단지명 및 소재지 : 장성푸르지오 아파트, 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10 (장성동)

   2. 단지규모 : 11개동 / 1,500세대

   3. 관리면적  167,197㎡

   4. 사용승인 : 2020년 1월 29일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입찰내용

   1.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별도 사업자 선정

   3. 인력편성 : 관리직원 11명 (기존 직원 고용 승계 우선)

   4. 근무시간 : 5명 상주 근무 / 시설관리 6명 2인 3교대 근무

   5. 계약기간 :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 까지 (3년)

 

❑ 입찰방식,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방식( KG2B전자입찰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2.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3.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자격제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5년간 1,000세대 이상 1건 이상 포함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9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서류)

   1.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 건수/관리세대수

      다. 기술 인력 보유증명서

 

      라. 장비보유현황(제출 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마. 관리 실적 증명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현재의 관리 실적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1,000세대 1개 이상 포함) 증명서

      바. 사업 제안서(사업계획서, 지원 서비스 계획(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7.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8.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증명서), 입찰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 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9.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제18조 ①항 7호관련)

   ※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은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서류제출마감시한·방법

   1. 서류제출마감시한 : 2026년 9월 29일(화요일) 17시

   2. 서류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입찰제출서류 등록 제출

 

❑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10시 이후

   2.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사업설명회 개최

   1.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요일) 19시 이후 (사업설명회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소 :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시간 : 업체당 발표 10분, 질의 10분 이내

           ※ 사업설명회시 필요서류는 응찰업체에서 지참하여야 함.(적격심사 평가위원 10명)

   4. 순서 : 응찰순서 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년 10월 2일(금요일) 19시 30분

   2. 장 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의 무효 및 통지

   1.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  

 

❑ 낙찰자 선정방법

   서류심사에서 결격이 없는 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7조(낙찰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제출한다. 현금 입금 업체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다.

   2.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낙찰자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계약보증금

   1.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한다.

 

❑ 입찰관련 유의 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2. 총 입찰가액은 월간 입찰가액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입찰가격은 첨부된 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한 후, 당 아파트의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단가 및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시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소수점 포함금액,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5.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개별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르며,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는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4-251-90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표 1부.  끝.

 

 

2026. 9. 16.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첨부 1】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

비  고

①

행정, 사무, 회계업무 지원

관리단지 행정, 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회계업무 지원 및 회계사무 관리감독

 

 

소숫점 이하 절사

②

교육 및 법률행정

지원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직원 본사 교육ㆍ훈련지원, 법률지원 및 관리감독

 

 

“

③

 관 리  업 무  지 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

④

인사, 노무, 법무 지원

인사ㆍ노무ㆍ법률 자문 지원

관리노무문제 발생시 해결 지원

 

 

“

⑤

기술업무 및 장비

지원

건축물 및 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술 자문

각종 하자보수 청구 및 처리 관련 자문

각종설비 관련 지원 및 장비지원

 

 

“

⑥

일반 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및 기업이윤

 

 

“

합   계

①+②+③+④+⑤+⑥

 

 

 

위탁관리수수료(월간금액)

㎡당단가 항목별 합계 ×

 관리면적 167,197㎡

 (십원단위 이하 절사)

원/월

입찰금액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계약기간(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및 소수점 포함금       액,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처리함

  2. 본 양식을 수정하여(항목의 변경이나 삭제 및 추가)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3. 입찰내역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입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

 

 

2026 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상 호(성 명)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2】

 

[별지 제7호 사식](제43조 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15점

1만 세대 당 1건 이하

 

12점

1만 세대 당 2~3건

9점

1만 세대 당 4~5건

6점

1만 세대 당 6~7건

3점

1만 세대 당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관리실적

(10점)

10점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8점

1,000세대 4개 단지, 500세대 1개 단지 이상

6점

1,000세대 3개 단지, 500세대 2개 단지 이상

4점

1,000세대 2개 단지, 500세대 3개 단지 이상

2점

1,000세대 1개 단지, 500세대 4개 단지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1×(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아래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만점으로 평가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2. 기술인력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    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    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ㆍ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항목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 대 이상, 절연저항계 1대 이상,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만점으로 평가하며, 입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계약서등 및 사진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관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