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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에 하자 또는 허위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하고 계약 후라도 해지한다.
2)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작업환경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공고 내용이 관련법령과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고시를 따른다.
4) 세부산출내역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등 순으로 작성하여 월간, 연간 금액을 산출하며, 4대보험 미 발생분은 매월 실비 정산한다.
※ 산출내역서 제출시 퇴직금, 연차, 4대보험 포함한다.
5) 청소비, 청소용품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상세히 반영하여야 하며 일체 업 체의 부담으로 한다.
6) 근무인원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가능 하여야 함.
7)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8)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공제증권, 보증서)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낙찰자는 유선으로 개별통보하며,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255 -440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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