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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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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차)
공고번호 202609081006-00 공고일시 2026-09-08 09:46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재활용]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031-989-420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9-1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08 09:00 입찰마감일시 2026-09-21 17:00
개찰일시 2026-09-2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차)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주)에 따라 당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 입찰공고일 기준 시행 중인 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15

  다. 단지규모 : 2,467세대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재활용품 수거용역

  나. 수거품목 : 단지 내 배출되는 각종 재활용품 일체(폐지, 캔, 고철, 플라스틱류((PET 병 등), 비닐류, 스티로폼, 병류, 의류 등)

   ※ 지자체 수거품목을 제외한 재활용 가능품목 일체(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물품, 요청물품 무상 지원 조건(마대, 비닐 등))

  다. 수거주기 : 매주 월, 수, 금 09:00 ~ 12:00 (수거시간 필히 엄수)

  라. 수거장소 : 16개소

 

3.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요일), 14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 재활용 전 품목 신고 및 폐합성수지류 등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업체(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46조)

    - 자본금 5억원 이상

    -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실적 보유 업체

    - 재활용품 수거 차량 15대 이상 보유(5톤 집게 차량 5대, 2.5톤 수거 차량 3대 포함)

   ※ 선정지침 제26조 1항의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라. 본 입찰은 「선정지침」을 적용하며,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5. 제출서류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완료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붙임 2)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등)

    8)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9)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0)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1)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선정지침」제3조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KG2B)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등록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18시 이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입주자대표회의실 등

 

8.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9. 입찰의 무효 및 통지 방법

   가. 「선정지침」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함.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단지 사정에 맞게 별도 명시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나. 결재조건 : 연 선납

   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정지침」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해야 함.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나.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13.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989-4208)

 

붙임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6년  9월  8일

 

㈜케이비아주 대표이사 대리인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붙임 2]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기준에

준함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협력계획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등)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높은 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