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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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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재 [경기 ] 소방 및 방송장비 교체공사
공고번호 202609011007-00 공고일시 2026-09-01 09:34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정보통신공사][전문소방시설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사우풍년진흥흥화 발주처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사우동, 풍년마을 진흥흥화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기용 연락처 031-982-732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9-08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01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15 17:00
개찰일시 2026-09-1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화재수신기 및 비상방송교체_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방 및 방송 장비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소방시설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풍년마을 진흥.흥화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사우동 857)

   다. 단지규모 : 11개동 740세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전자입찰 (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 내용 : 소방시설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    

   나. 공사 범위 : 현장 설명회에서 확인 및 자료 배부.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한국소방산업 기술원(KFI) 형식승인을 득하고 제품(형식) 검사에 합격한 제품 사용

   다.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화재 수신기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 완료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보유 및 정보통신공사업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보유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진행 가능)

   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입찰서(시스템 입력 포함) 및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

   나. 산출내역서(제품사양 표기, 공사별 재료비, 노무비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산출)  

   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확인서 1부.

   자.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차.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화재 수신기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 완료 실적 증명서

       (공사 완료 단지 실적 리스트 : 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명기)

   카.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사소개서, 사업 제안서, 장비, 기술자 리스트 등)

6. 입찰 일정

   가. 현장 설명회 : 2026년 9월 8일(화) 10시(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나.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7시

   다. 입찰서류 제출 방법 : 전자입찰(www.kg2b.com)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

   라. 개찰일시 : 2026년 9월 15일 18시 이후 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심의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나.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화, 문자, 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무효를 통보함.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가. 사업자 선정 지침 제1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해당 업체에 유선(팩스)으로 개별 통보

9. 입찰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업체 간 담합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저리함.

    나. 입찰공고문, 현장 설명회 시 배부되는 현장 설명회 자료 및 시방서 참고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모든 검사 후 인수·인계 일까지

    나. 낙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다. 하자 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검사 승인 후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 이행보증서를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제출한다.

11. 입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행정처분 확인서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              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제3 자에게 위탁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마. 계약자는 업무 시작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           난 모든 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인 사업자가 부담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82-7329)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진흥흥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풍년마을 진흥흥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3)×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3)×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