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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충남 ] 실내소독 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608271011-00 공고일시 2026-08-27 09:41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05번길 31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정해림 연락처 041-544-006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27 09:00 입찰마감일시 2026-09-07 17:00
개찰일시 2026-09-08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실내소독 용역 업체 입찰 공고_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실내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실내소독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산 배방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105번길 31

 다. 단지  현황 : 14개동 893세대, 관리면적 : 109,601.16㎡ 연면적 : 130,059.75㎡

 

2. 입찰 내용

 가. 세대 실내소독 : 연 4회 (세대 실 소독률 60% 이상)

   -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세대당 1천원씩 공제하며, 2회 이상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함.

 나. 공용부분 소독 : 관리소, 경로당, 운동시설, 지하주차장배수로, 폐기물 집하장 등

 다. 구서작업 : 연 1회 (관리주체에서 지정하는 장소)

 라. 세대소독의 경우 소독일정에 주말 추가소독 포함시켜야 함

 마. 약제사용 : 사용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약품을 사용한다.

 바. 계약기간 : 2년(실내 소독 총 8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동일가격 추첨) / 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 시행규칙에 의한 소독허가업체

 

5.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없음 (개별적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며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6. 제출 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부가세 별도)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보증증권)

      -. 아파트 사업자 등록번호 : 121-82-82528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 시 참조)

      -. 현금 납부 : 농협 355-0046-5900-63 (예금주 :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다. 소독관련 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분 포함,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

   사. 행정처분확인서,

 

   아. 과징금 처분사실 유/무 확인서

7.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 제2024-196호 제6조에 따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업체는 유선이나 팩스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8. 입찰서류 등록 및 마감일시  

   1) 마감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7시까지

   2) 접수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등록)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8일(화) 10시 이후 관리사무소내 입찰담당자 PC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참가자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에

     게 있다.

  나.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세대당 단가×893세대×8회로 산출하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및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544-0061)로 문의 바랍니다.

       

13. 첨부사항

  가. 당아파트 관리대상물 현황 1부

  나. 소독과업지시서 1부

 

2026 년  8 월  27 일

 

주식회사 충원 대표이사 장동욱

위 대리인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1] 당아파트 관리대상물 현황

 

단

 

 

지

명       칭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사업자등록번호 : 121-82-82528)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05번길 31

대 지 면 적

    46,220 ㎡

사 업 주 체

주)대우건설

사업 승인일

2004년 10월 29일

사용 검사일

2007년 03월 29일

건  폐  율

           20.57 %

용  적  율

   241.57 %

건

 

 

 

 

물

건 물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난 방 방 식

 LNG개별난방

주  택

 

유 형

 계 단 식

동 별

층 수

 101동 87세대(30,34평), 102동 30세대(34평),103동 58세대(30평),104동 60세대(40평),  105동 30세대(40평), 106동 58세대(34평),107동 90세대(34,48평), 108동 60세대(40평) , 109동 60세대(48평), 110동 60세대(40평), 101동 60세대(34평), 112동 90세대(34평), 113동 60세대(34평), 114동 90세대(34평)  

 14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893세대

동    수

14개동

세대수

 893세대

출입구 수

  30통로

건축면적

 9,507.4812㎡

연면적

                ㎡

주택공급면적

▪분양면적 99.3817㎡ 87세대    ▪분양면적112.5008㎡  476세대

▪분양면적135.0352㎡ 210세대   ▪분양면적158.7440 ㎡ 120세대

부  대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면적

  80.4290㎡

경비실

( 3개소)

카메라: 230 대

경  로  당

면적

  145.3580㎡

모니터:   7 대

어린이놀이터

면적

 1,281.42㎡

 (3개소)

어린이집

153.7120 ㎡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

독서실

58.8320㎡

주민공동시설

    204.0890㎡

주민운동시설

             390.870㎡

○○○

㎡

○○○

㎡

주  차  장

주차대수

총 1,202대 (∙지상 261대, ∙지하 941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1,370톤

지하수조

1,370톤

고가수조

              톤

지하 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OTIS

대    수

15인승 30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첨부 2]

소독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독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여 원활한 소독용역을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현황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의 소독용역

   2) 용역대상 : 893세대 및 부대시설 등

   3) 작업내용 : 실내는 분무 또는 겔 방식, 실외는 분무소독

   4) 계약기간 : 2년(연 4회 실시, 총 8회)  

  나. 과업범위 : 공동주택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소독용역의 업무범위는 아산배방푸르지오아파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소독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독횟수 기준

    과업수행자는 연 4회 실시를 하되 3개월마다 실시한다.

 

  나. 소독 및 구서작업의 범위

   1) 과업수행자는 아래표에 의거 소독 및 구서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중점관리대상

비  고

아파트 세대전반

아파트 세대전반

년 4회

아파트 공용부분

동지하, 관리사무소, 지하공동구, 집수정, 지하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단지내 모기유충 서식처 등

년 4회

구서작업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연 1회

   2)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일자 및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약사법」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살충효과가 탁월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업체가 실시한 소독작업으로 인하여 아파트 내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위생사가 세대 소독 후 해당 세대 입주민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 소독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서작업 후에는 반드시 수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목 주변 및 기계실 등 모기유충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모기유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충 및 소독작업 후에는 “소독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충, 모기유충 방제작업 및 소독과 구서에 사용되는 약품과 사용량은 사전에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과 동시에 연간, 분기별 작업일정 등 계획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외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사. 계약해지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용역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계약내용을 위배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3회 이상 문서로 통보 받고도 불응한 경우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소독상태 불량, 불친절 등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소독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아. 하도급 금지

    과업수행자는 소독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자. 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방법

 

   1) 과업수행자는 해당 공동주택 총 세대수의 60%(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 세대당 1천원씩 공제하며, 2회 이상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함) 이상 실제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세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세대는 약품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대금 청구 시에는 세대소독확인대장 및 소독필증 등을 첨부한 청구서에 의해 관리소에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2) 위의 1)에 의한 소독대금을 청구 받은 해당 관리소는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청구일 경우에는 그 달 말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과업수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청구서류 중 미확인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독방법

  가. 직접분무

    비상해충, 성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미립전동 분무기로 안개와 같은 상태로 분무하여 빈틈, 공간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바퀴벌레, 쥐벼룩, 빈대 등의 해충의 빈틈내부까지 고루 약제를 침투시켜 구제토록 한다.

 

  나. 잔효(잔류)분무

    이동성해충, 유충, 해충의 알 등의 구제를 위하여 잔효성의 강한 살충제 및 살균 약제를 빈틈, 서식처에 수동식 압출 분무기로 살포하여 약효를 지효시켜 구제하는 방법으로 바퀴, 쥐벼룩, 빈대 등은 1차 약제 살포시 빠른 속도로 숨어 있다가 먹이를 찾아 다시 나올 때 잔효시킨 약제표면을 지나가나 핥아먹게 하므로 구제토록 한다.

 

  다. 연무분무

    연무기를 사용하여 연무약제 등 연기와 같은 상태로 연무 실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소독방법으로 미치지 못하는 심부의 해충구제를 위하여 실시한다.

 

 3. 소독실시방법

  가. 실내소독

   1) 세대 소독은 분무소독 또는 겔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비율 조정은 해당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세대내의 바퀴, 파리, 모기, 개미, 지네 등 해충의 서식장소인 구석 또는 빈틈에 수동식 압출 분무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살포하여 성충 및 해충의 알 구제와 동시 약효를 잔효시켜야 한다.

   3) 해충이 실내에 기어 다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동 미립자 분무기로 공간에 직접 분무한다.

   4) 분무자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는 해충구제를 위하여 가열 증발시키는 특수 중력기제로 연무 소독한다.

 

  나. 지하실 및 핏트 소독

 

   1) 고압동력분무기로 고루 살포하여 살균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등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

   2) 비상해충 및 기어 다니는 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진동 미립분무기로 공간에 직접 분무한다.

   3) 분무제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 있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열 증발시키는 특수 동력제재로 연무소독을 한다.

 

 4. 특기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 정하는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하여금 상주 소독관리 업무를 직접관리 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품일 것

   2) 사용하는 약제는 저독성일 것

   3) 작업 시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소독 실시에 앞서 각 입주자로 하여금 가축, 음식물, 관상어, 조류, 화분 등을 외부로 옮기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체, 가축, 식품, 기타 기구 등에 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피해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검수자가 소독약품에 대한 성분시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소독계획에 따른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관리소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작업 후에는 검수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직접서명 확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