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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취 [경기 ] 소나무(장송) 전지작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8261027-00 공고일시 2026-08-26 13:4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수마을이편한세상3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64김포한강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조주희 연락처 031-996-132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9-03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26 13:00 입찰마감일시 2026-09-14 17:00
개찰일시 2026-09-15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나무(장송) 전지작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 (호수마을이편한세상3단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나무(장송) 전지작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단지내 소나무(장송) 전지,전정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호수마을 이편한세상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164

3) 단지규모 : 5개동 559세대, 관리면적 85,301.80㎡, 조경면적 14,205.910㎡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G2B.com)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단지 내 소나무(장송) 전지,전정 업체 선정

2) 소나무(장송) 110주 전지,전정 작업

3)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 작업 종료후 전량 수거 반출 처리

 4) 공사(작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5. 참가자격

1)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1종) 등록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6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조경실적이 있는 업체

5) 광학현미경 및 수목 활력측정기 보유업체(준스메타)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구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1) 입찰서 1부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제한경쟁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6)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7) 입찰공고일부터 최근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조경실적 증명서

8)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9) 입찰보증금(5%이상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10)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입찰담합 위반) 사실확인서 1부

1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각 1부

 

 

 

7. 현장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일(목요일) 14시 / 관리사무소

2) 회사의 소속 및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8. 입찰일정 및 개찰, 낙찰자 결정

1)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14일(월요일) 17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등록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요일) 10시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 담당자 PC

(※ 단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 입찰이 성립한 후 유효한 입찰자 중 적격심사 최고점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최고점수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9. 무효이유 고지 방법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 무효사유 발생시 유,무선, 팩스 전송 등의 방식으로 고지한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 인건비, 장비, 자재비, 폐가지처리비용 등 해당 항목별로 표기하고 금액을 산출할 것

  2)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화 하여 처리한다.

  3)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제출된 서류가 차후에라도 허위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을 무효로 한다.

  5) 낙찰자는 계약 시 10%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것.

  6)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낙찰업체에 있다.

  7)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96-1324)

 

 

 

2026. 8. 26.


호수마을 이편한세상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