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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8251055-00 공고일시 2026-08-25 15:45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실내건축]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성마을 센트럴파크 발주처 주소 경기 군포시 삼성로 3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31-399-11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25 16:00 입찰마감일시 2026-09-07 17:00
개찰일시 2026-09-0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입찰 공고(안).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업체선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성마을 센트럴파크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31

  다. 단지규모 : 8개동 488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용 :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및 설치

  나. 납품.설치할 운동기구 규격 및 수량 : 별지 제2호를 참조 (제시된 규격 및 성능 이상의 동등 이상 제품)

  다. 보증기간(무상 A/S 기간)은 제품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금 예치율은 10%로 함.

 

3. 입찰종류 및 선정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kg2b)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 주민운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헬스기구 구매 입찰 공고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공사 완료 및 헬스기구 설치 완료

  다. 공사내용 : 철거공사,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스프링클러공사, 헬스기구 설치 일체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반드시 헬스장 현장 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실사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물량 산출, 시스템 착오 등) 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함.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라.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마.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현금, 보증서 또는공제증권)

  사.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유무확인서(공고일 전일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행) 1부

    3) 기술인력보유 증명서(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4) 실적 증명서(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아파트 및 사설 헬스장 공사실적) 1부

    5) 사업 제안서(계획, 내역, 도안, 제품특징, 사후관리 등) 1부

 

7.  제출방법 및 마감일시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www.kg2b.com 등록)

  나. 제출마감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17시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년 9월 7일 월요일 18시

  나.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9.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나. 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9일 수요일

       (※ 적격심사 평가일시는 아파트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팩스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은 총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전에 입찰공고서, 사업자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의 실수, 물량 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업체는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의거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선정방법 및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등 그밖에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고

     원가계산서 또는 세부산출 내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99-1131) 문의 바랍니다.  

 

첨부 2. 헬스장 운동기구 목록(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8월 25일

 

삼성마을 센트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2호 서식】 헬스장 운동기구 목록

순번

품명

모델명(규격)

수량

비고

1

트레드밀

NR20X

4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2

스테어클라이머(천국의계단)

DSC6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3

입식싸이클

TBU7000

2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4

체스트프레스

TWMA 301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5

숄더프레스

TWMA 302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6

렛풀 & 롱플

TWMA 331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7

레그익스텐션 & 컬

TWMA 131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8

시티드레그프레스

TWMA 101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9

체스트웨이트

TWMA 403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0

멀티랙

TWF 305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1

멀티벤치

TWF 203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2

평벤치

TWF 201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3

덤벨정리대 3단

아이피펀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4

중량덤벨

(2,3,4,5,6,7,8,10,12,14,16,18,20,25,30)x2

360kg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5

중량원판

(2,5,5,10,15,20)x2

105kg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6

중량봉

2,200mm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7

중량단봉

1,200mm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8

이지컬바

1,200mm

1

국내생산(동급사양 이상)

19

인테리어 공사 후 헬스장 물품 운임 및 설치비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101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