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조경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서초트라팰리스 아파트 조경유지관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입찰에 붙이는 용역범위
1) 가이즈까향나무 전정 2년 2회
2) 제초작업 2년 8회, 3) 예초작업 2년 8회
-관목 및 초화류 사이 잡초 제거(제초) 및 잔디구간 예초 작업 실시.
-잡초 무성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제 및 관리를 유지함.
4) 관목전지 2년 4회 (05월, 09월 시기협의)
-단지 내 관목류 꽃이 진 후 수형 정돈 및 수목 활력을 위한 전지·전정 작업 실시.
5) 교목전지 2년 2회 (11월~02월 시기협의함)
6) 소나무전정 2년 1회 (시기협의)
7) 월동작업 2년 2회,
8) 시비작업 2년 4회 (유기질비료, 고형비료)
9) 수목병해충방제 2년 8회 (소나무특수방제 년1회씩 포함)
- 흰불나방,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 등 적기 예방 방제 실시.
- 4월~6월 주요 발생 시기 및 수목 생육 상태를 면밀히 예찰하여 기습 병충해
발생 시 즉시 방제 작업 실시.
10) 부산물 처리(낙엽 및 전지목), 고사나무 벌목제거 등
11) 소나무 반송 집중 관리방안 및 기타 수목관련 업무 포함등
12) 회양목 고사 구간 보식(재식재) 공사: 단지 전체 울타리 및 화단 부근 병충해/고사 회양목 구간에 대한 전면 철거 및 신규 회양목 보식 작업을 이행하여야 함.
보식 시 기존 수목과 균형을 맞추어 튼튼한 수종으로 식재하며, 식재 후 초기 관리를 책임짐
13) 옥상 수목 전지·강전정 및 무게 경량화 작업:옥상 정원에 조성된 수목 전체에 대한 생육 상태 및 하중 점검을 실시함. 강풍,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나무 하중에 의한 가지 부러짐 및 낙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상부 가지치기(강전정) 및 솎아베기 작업을 실시함. 고소 작업 시 safety 장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함.
14) 참나무 전지 및 강전정
라. 규모 및 면적
1) 단 지 명 : 서초트라팰리스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2길 57
3) 단지규모 : 3개동 317세대(아파트257, 오피스텔42, 상가18), 조경면적 1,650㎡.
2. 현장설명회, 마감, 개찰등
가. 입찰공고 : 2026년 8월 21일(금)
나. 현장설명회 : 2026년 8월 26일(수) 14시
다. 서류마감 : 2026년 9월 1일(화) 17시
라. 개찰 : 2026년 9월 1일(화) 18시 이후 개찰집행자pc
마. 업체별 제안(PT) 실시 : 2026년 9월 3일(목) 14시 (장소 : 서초트라팰리스 1층회의실)
(PT일정 변경시 입찰 참가업체에 개별연락함)
3. 입찰종류,낙찰방법,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나. 현장설명회 및 PT 참가업체
다. 조경식재공사업, 나무병원1종 면허 보유한 조경관리 전문업체
라. 자본금 2억원 이상업체
마. 최근5년간(2021.1월 이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조경관리 5건이상 완료 업체
바. 기술자 보유 기준 (만점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기술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점 부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제출)
조경 자격증(조경기사, 조경기능사 등) 보유자 1명 이상
나무병원 관련 기술자(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사. 장비 보유 기준 (만점 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아래 장비를 보유(자사 소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 제출)한 경우, 만점 부여
- 동력분무기(방제기) 1대 이상
- 동력예초기 2대 이상
- 엔진톱 및 동력전정기 각 1대 이상
- 고소작업 장비(또는 고소작업차 활용 계획) 갖춘 업체
5. 제출서류 (목차 기재하고 가~카, 순서대로 편철 제출)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가액의 5%이상)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 기간 이내의 것)
라.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1부
마.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 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아.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차.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카. 용역범위에 관한 년도, 월별 조경관리 세부 작업계획서
※ 회양목 보식 공사비 및 옥상 수목 전정(대왕참나무전정포함)작업 비용등 모든 비용을 총 입찰 금
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6. 09. 01 ~ 2028. 08. 31.
나. 계약보증금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자가 입찰내용등을 확인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요망
나.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입찰의 무효 사유 발생 시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무효의 이유를 알린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024-196」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02-598-134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대표이사 대리인
서초트라팰리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BB° |
A1~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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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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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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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
2건 이상 ~ 3건 이하 |
|
|
|
|
| 6 |
4건 이상 ~ 5건 이하 |
|
|
|
|
| 3 |
6건 이상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업무실적
(10점) |
10 |
5단지 이상 |
|
|
|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완료 실적 5개 단지 이상 만점 |
| 8 |
4개 단지 |
|
|
|
| 6 |
3개 단지 |
|
|
|
| 4 |
2개 단지 |
|
|
|
| 2 |
1개 단지 이하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0 |
우수(10%) |
|
|
|
|
| 4.0 |
양호(20%) |
|
|
|
|
| 3.0 |
보통(40%) |
|
|
|
|
| 2.0 |
미흡(20%) |
|
|
|
|
| 1.0 |
부족(10%)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0 |
우수(10%) |
|
|
|
|
| 4.0 |
양호(20%) |
|
|
|
|
| 3.0 |
보통(40%) |
|
|
|
|
| 2.0 |
미흡(20%) |
|
|
|
|
| 1.0 |
부족(10%)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
|
|
|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
|
| 총점 |
100점 |
100점 |
|
|
|
|
|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