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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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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북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8191029-00 공고일시 2026-08-19 14:1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양동신 발주처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 (도리리, 하양동신아파트)하양동신타운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문태창 연락처 053-854-547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2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8-19 14:00 입찰마감일시 2026-09-01 17:00
개찰일시 2026-09-02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어린이놀이시설바닥교체공사입찰공고문(260527).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놀이시설 바닥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바닥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양동신타운

  나.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

  다. 단지규모 : 2개동 188세대

  라. 관리면적 : 19,612.34㎡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1)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1개소, 167㎡

    2) 경계석 재설치 및 정자, 울타리 목재 방부제 페인팅, 놀이기구 고압세척

    3) 기타공사 등

  ※ 면적 및 물량산출 등은 입찰 참가업체에서 실측을 요하며, 물량산출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다. 공사공법 : 어린이 놀이터바닥 고무매트(500mm*500mm*50T) 시공

  (틈새 벌어짐 방지를 위한 고정판 또는 고정클럽 또는 고정연결 등 기능이 있는 고무매트 제품으로 시공 → 수축팽창방지)

    1)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 및 친환경 표시인증제품 사용(100% 타이어칩, 잡고무 불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 및 활동공간검사 합격증 제출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3. 입찰방법(낙찰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국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ㅇ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업체(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ㅇ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ㅇ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사업실적 있는 업체

   ㅇ 현장설명회 참가하고 입찰서류를 이상없이 제출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서 등

     1) 입찰서(부가세 별도/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방법으로 입력)

     2) 세부 항목별 산출내역서(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3)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험증권)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4)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2) 최근 5년간 공사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 실적증명서류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협회발행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일 것

     3) 고무매트 제조사 공급확인서, GR인증서 사용협약서 각 1부

  라.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6일(수요일) PM 2시  / 관리사무소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추가)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6년 9월 1일(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다. 접수방법 : KG2B 전자입찰시스템(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요일) 1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9. 낙찰자 결정방법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나.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할 것.

 

11.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의 100분의 20으로한다.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나.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보증금귀속 :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지 되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2.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나. 하자보수보증금

      ① 납부금액 : 계약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납부방법 :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준공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13.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참가자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산출내역서는 지정서식(회사양식)으로 하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자재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공종별, 자재별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또는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대상사업자일 경우 관계법령등에 의해 산출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서에 의해 사후 정산함.

   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사업대상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의 과소책정에 의한 낙찰 및 계약 시 사업목적의 완료는 수급자에게 있음(추가비용불가-도급계약)

 

   라. 제출서류는 유효발급기관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어야 함.

   

14.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2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   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   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   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입찰자에게 서면(팩스 등)으로 통보하여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53-854-5477)

 

 

2026년 8월 19일

 

 

 

하양동신타운 입주자대표회장